대법원 일반행정

2002추30

결정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8월 2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소정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65조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74조를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71조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피 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해양사고관련자로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의 심판변론인에 대한 심판절차 참여배제 주장을 하였다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삼성화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심판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므로, 법시행령 제71조,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위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74조 제1항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71조, 제65조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법 제74조를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 결정은 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용우(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