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0두5661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9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12조, 제25조 등의 규정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나 설립 후의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현행 제16조 참조), 제25조(현행 제17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5. 26. 선고 99누3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모자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1995. 12.경 수익사업으로서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여, 원고의 정관 중 사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인 제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사업 및 교육기관 △△△ 유치원 설치·운영의 수익사업을 사업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1996. 3. 23. 원고의 기본재산 일부가 수익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① 현금 350,000,000원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정관변경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재산에 상당하는 부동산(대체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며, ② 교육기관 △△△ 유치원에 관한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발생되는 과실은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야 하며, ③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붙여 정관변경을 허가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관상의 출연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1998. 12. 26. 위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성격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주는 인가로써, 그 인가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데,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위 정관변경허가에 붙여진 위 부관은 무효이고, 한편 위 부관의 내용이 정관변경허가에 객관적으로 중요한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부관 부분만이 무효일 뿐 정관변경허가 전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위 부관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로서는 부관에 유보된 허가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할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와 위 법 제12조, 제25조 등의 규정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나 설립 후의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기속재량에 속하는데,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위 정관변경허가에 붙여진 위 부관은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위 부관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및 부관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5. 26. 선고 99누3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모자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1995. 12.경 수익사업으로서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여, 원고의 정관 중 사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인 제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사업 및 교육기관 △△△ 유치원 설치·운영의 수익사업을 사업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1996. 3. 23. 원고의 기본재산 일부가 수익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① 현금 350,000,000원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정관변경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재산에 상당하는 부동산(대체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며, ② 교육기관 △△△ 유치원에 관한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발생되는 과실은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야 하며, ③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붙여 정관변경을 허가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관상의 출연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1998. 12. 26. 위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성격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주는 인가로써, 그 인가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데,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위 정관변경허가에 붙여진 위 부관은 무효이고, 한편 위 부관의 내용이 정관변경허가에 객관적으로 중요한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부관 부분만이 무효일 뿐 정관변경허가 전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위 부관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로서는 부관에 유보된 허가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할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와 위 법 제12조, 제25조 등의 규정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나 설립 후의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기속재량에 속하는데,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위 정관변경허가에 붙여진 위 부관은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위 부관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및 부관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