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1다45737
약정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10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조합원 등의 출자지분 취득요구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출자지분 취득요구시)
[2]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조합원 등의 출자지분 취득요구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정산방법 및 시기(=출자지분 처분 후 매각대금 납부시)
[3]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출자지분 취득요구를 하여 같은 조합이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해산되면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된 주식을 출자자에게 배정하면서 그 배정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지분취득에 따른 정산처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조합원 등의 출자지분 취득요구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정산방법 및 시기(=출자지분 처분 후 매각대금 납부시)
[3]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출자지분 취득요구를 하여 같은 조합이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해산되면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된 주식을 출자자에게 배정하면서 그 배정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지분취득에 따른 정산처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8 제1항에서는 조합원이 지분취득 요구를 한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3조의7 제4항에 의하면,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양도는 상법에 의한 기명주식양도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출자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시행령 제43조의7 제3항에 의하면, 명의개서를 받은 때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주택사업공제조합 이외의 제3자가 양수인이 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같은 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분취득 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당해 출자지분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취득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양수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주택사업공제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취급규정(1997. 10. 30.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명의개서의 절차에 관한 것일 뿐 위 명의개서 시점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8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의 지분취득 요구에 대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시점에서 지분취득 대가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된 자산인 출자지분에 대한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지분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평가와 실제 매각대금의 편차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할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분취득 요구에 의한 지분취득의 경우에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지분의취득·관리및처분규정(1997. 2. 5.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출자증권취급규정(1997. 10. 30. 개정된 것) 제21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을 때 그 매각대금으로써 지분취득 대가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지분의취득·관리및처분규정(1997. 2. 5. 개정된 것)이나 출자증권취급규정(1997. 10. 30. 개정된 것)에 따르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담보권실행 또는 지분취득에 따른 정산은 당해 지분을 매각하여 그 대금이 완납된 때에 그 매각대금으로써 행하여져야 할 것이지만, 개정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식회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전환됨으로써 더 이상 출자지분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정받아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는 곧 출자지분이 일정 가격으로 평가된 주식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주식의 가액은 정산을 위한 지분의 처분 또는 환가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 주식의 액면금은 1998. 12.경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을 주식발행 총수로 나눈 것으로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설립시점인 1999. 6. 3.경 그 실질적 가치가 더 높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설립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의 액면금 총액 및 단주에 대한 정산금액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자의 채무액에서 공제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정산처리는 적법하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8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의 지분취득 요구에 대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시점에서 지분취득 대가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된 자산인 출자지분에 대한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지분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평가와 실제 매각대금의 편차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할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분취득 요구에 의한 지분취득의 경우에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지분의취득·관리및처분규정(1997. 2. 5.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출자증권취급규정(1997. 10. 30. 개정된 것) 제21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을 때 그 매각대금으로써 지분취득 대가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지분의취득·관리및처분규정(1997. 2. 5. 개정된 것)이나 출자증권취급규정(1997. 10. 30. 개정된 것)에 따르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담보권실행 또는 지분취득에 따른 정산은 당해 지분을 매각하여 그 대금이 완납된 때에 그 매각대금으로써 행하여져야 할 것이지만, 개정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식회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전환됨으로써 더 이상 출자지분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정받아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는 곧 출자지분이 일정 가격으로 평가된 주식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주식의 가액은 정산을 위한 지분의 처분 또는 환가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 주식의 액면금은 1998. 12.경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을 주식발행 총수로 나눈 것으로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설립시점인 1999. 6. 3.경 그 실질적 가치가 더 높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설립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의 액면금 총액 및 단주에 대한 정산금액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자의 채무액에서 공제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정산처리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7 제3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제43조의8 제1항(현행 삭제) / [2]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8 제1항(현행 삭제) / [3]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6,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8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윤재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소송수계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4. 선고 2000나21958, 219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해석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의8 제1항에서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한다)의 출자지분 취득에 관하여 공제조합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호),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에는 공제조합은 이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호). 공제조합 정관 제21조에 따라 위 시행령 제43조의8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한 공제조합의 지분의취득·관리및처분규정(1997. 2. 5. 개정된 것, 이하 '처분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담보권 실행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취득 요구에 의한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의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2항), 지분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공매처분에 의하도록 하고(제7조 제1항), 지분 매각대금의 정산시점은 매각대금이 완납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제1항), 출자증권에 관련된 업무취급 절차를 정한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취급규정(1997. 10. 30. 개정된 것, 이하 '취급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조합원이 지분취득 요구를 할 때 출자증권 명의개서청구서에 출자증권 양도 형식을 갖추어 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제21조 제1항), 지분취득 요구가 있는 출자증권에 대하여는 양도가 가능하고 양수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출자증권 임의 양수도 절차를 밟되, 취득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양수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을 양수인으로 명의개서 처리하도록 하고(동조 제2항), 조합 명의로 취득한 출자증권은 처분규정에 의하여 처분토록 하며(동조 제3항), 출자증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취급규정 제22조에서는 담보권실행과 관련하여 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여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할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에서는 조합원이 지분취득 요구를 한 때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3조의7 제4항에 의하면, 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양도는 상법에 의한 기명주식양도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출자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제43조의7 제3항에 의하면, 명의개서를 받은 때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공제조합 이외의 제3자가 양수인이 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제조합은 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분취득 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당해 출자지분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취득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양수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는 취급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명의개서의 절차에 관한 것일 뿐 위 명의개서 시점에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의 지분취득 요구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시점에서 지분취득 대가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제조합의 출자지분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공제조합의 주된 자산인 출자지분에 대한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지분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평가와 실제 매각대금의 편차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할 경우 공제조합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분취득 요구에 의한 지분취득의 경우에도 처분규정 제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취급규정 제21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을 때 그 매각대금으로써 지분취득 대가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의 지분취득 요구가 있었으나 양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1월이 지나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급규정 제21조 제2항은 명의개서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이 경우에도 지분취득 시점은 공제조합이 지분취득 요구를 받은 때라고 할 것이므로, 취급규정 제21조 제2항이 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취급규정 제21조 제2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제조합의 처분규정이나 취급규정은 시행령 제43조의18, 정관 제31조, 제61조에 근거하여 공제조합운영위원회에서 정관 제21조의 위임사항에 관하여 제정한 것인바, 이러한 공제조합의 내부 규정이 별도의 공표나 공개절차를 거쳐야만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하게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조합 내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당연히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적용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8. 3. 3. 공제조합에 대하여 지분매각을 의뢰한 것은 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분취득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출자금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원고의 지분취득 요구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 송달일로부터 1월이 지난 1999. 2. 27. 공제조합이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지분매각 의뢰를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분취득 요구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지분취득 요구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시점에서 공제조합이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로부터 1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우이건 지분취득 요구에 의한 지분취득의 경우이건 지분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을 때 그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뒤에서 보듯이 공제조합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로 전환된 이 사건에 있어서 지분에 대한 평가 및 정산 시점은 피고 회사 설립시라고 할 것이므로, 지분취득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시점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공제조합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종래 공제조합이 행하였던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하게 하고 회사설립 당시의 공제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주식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도록 규정한 개정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것)이 공포되자 1998. 11. 27. 공제조합 임시총회에서 재산실사를 조건으로 공제조합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데 대하여 동의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정부, 채권금융기관 및 조합원 대표 등이 합동실사지원팀을 구성하고 회계법인을 통하여 재산실사를 한 결과 1998. 12. 기준으로 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이 금 848,014,000,000원으로 산출된 사실, 1999. 6. 1. 개최된 공제조합 총회에서 참석대의원 전원의 동의로 공제조합의 순재산액 금 848,014,000,000원에 해당하는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69,602,800주를 각 출자자의 출자증권 보유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내용의 전환결의안이 가결되고, 다음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종전 출자좌당 주식배정비율 약 52.185주에 따라 총조합원 1,514개사에 배정된 것으로 정리한 사실, 원고의 출자지분에 대하여도 29,223주(560좌 S 52.185주, 소수점 이하는 버림) 및 단주에 대한 정산금액 금 4,335원이 배정된 것으로 정리하고,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결정된 699개 업체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는 실제로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채 배정주식 1주당 실제 가치인 금 5,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위 조합원들에 대한 채권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제조합이 피고 회사로 전환됨과 동시에 출자지분 취득에 따른 정산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정산금액은 피고 회사가 정산처리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배정된 주식의 액면금 및 단주에 대한 정산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규정이나 취급규정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담보권실행 또는 지분취득에 따른 정산은 당해 지분을 매각하여 그 대금이 완납된 때에 그 매각대금으로써 행하여져야 할 것이지만,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공제조합이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환됨으로써 더 이상 출자지분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공제조합의 출자자는 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정받아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는 곧 출자지분이 일정 가격으로 평가된 주식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주식의 가액은 정산을 위한 지분의 처분 또는 환가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 주식의 액면금은 1998. 12.경의 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을 주식발행 총수로 나눈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설립시점인 1999. 6. 3.경 그 실질적 가치가 더 높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피고 회사 설립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배정된 주식의 액면금 총액 및 단주에 대한 정산금액을 원고의 채무액에서 공제한 피고의 정산처리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소송수계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4. 선고 2000나21958, 219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해석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의8 제1항에서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한다)의 출자지분 취득에 관하여 공제조합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호),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에는 공제조합은 이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호). 공제조합 정관 제21조에 따라 위 시행령 제43조의8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한 공제조합의 지분의취득·관리및처분규정(1997. 2. 5. 개정된 것, 이하 '처분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담보권 실행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취득 요구에 의한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의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2항), 지분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공매처분에 의하도록 하고(제7조 제1항), 지분 매각대금의 정산시점은 매각대금이 완납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제1항), 출자증권에 관련된 업무취급 절차를 정한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취급규정(1997. 10. 30. 개정된 것, 이하 '취급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조합원이 지분취득 요구를 할 때 출자증권 명의개서청구서에 출자증권 양도 형식을 갖추어 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제21조 제1항), 지분취득 요구가 있는 출자증권에 대하여는 양도가 가능하고 양수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출자증권 임의 양수도 절차를 밟되, 취득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양수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을 양수인으로 명의개서 처리하도록 하고(동조 제2항), 조합 명의로 취득한 출자증권은 처분규정에 의하여 처분토록 하며(동조 제3항), 출자증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취급규정 제22조에서는 담보권실행과 관련하여 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여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할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에서는 조합원이 지분취득 요구를 한 때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3조의7 제4항에 의하면, 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양도는 상법에 의한 기명주식양도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출자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제43조의7 제3항에 의하면, 명의개서를 받은 때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공제조합 이외의 제3자가 양수인이 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제조합은 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분취득 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당해 출자지분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취득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양수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는 취급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명의개서의 절차에 관한 것일 뿐 위 명의개서 시점에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의 지분취득 요구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시점에서 지분취득 대가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제조합의 출자지분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공제조합의 주된 자산인 출자지분에 대한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지분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평가와 실제 매각대금의 편차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할 경우 공제조합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분취득 요구에 의한 지분취득의 경우에도 처분규정 제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취급규정 제21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을 때 그 매각대금으로써 지분취득 대가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의 지분취득 요구가 있었으나 양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1월이 지나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급규정 제21조 제2항은 명의개서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이 경우에도 지분취득 시점은 공제조합이 지분취득 요구를 받은 때라고 할 것이므로, 취급규정 제21조 제2항이 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취급규정 제21조 제2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제조합의 처분규정이나 취급규정은 시행령 제43조의18, 정관 제31조, 제61조에 근거하여 공제조합운영위원회에서 정관 제21조의 위임사항에 관하여 제정한 것인바, 이러한 공제조합의 내부 규정이 별도의 공표나 공개절차를 거쳐야만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하게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조합 내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당연히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적용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8. 3. 3. 공제조합에 대하여 지분매각을 의뢰한 것은 시행령 제43조의8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분취득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출자금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원고의 지분취득 요구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 송달일로부터 1월이 지난 1999. 2. 27. 공제조합이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지분매각 의뢰를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분취득 요구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지분취득 요구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시점에서 공제조합이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로부터 1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우이건 지분취득 요구에 의한 지분취득의 경우이건 지분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을 때 그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뒤에서 보듯이 공제조합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로 전환된 이 사건에 있어서 지분에 대한 평가 및 정산 시점은 피고 회사 설립시라고 할 것이므로, 지분취득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시점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공제조합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종래 공제조합이 행하였던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하게 하고 회사설립 당시의 공제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주식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도록 규정한 개정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것)이 공포되자 1998. 11. 27. 공제조합 임시총회에서 재산실사를 조건으로 공제조합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데 대하여 동의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정부, 채권금융기관 및 조합원 대표 등이 합동실사지원팀을 구성하고 회계법인을 통하여 재산실사를 한 결과 1998. 12. 기준으로 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이 금 848,014,000,000원으로 산출된 사실, 1999. 6. 1. 개최된 공제조합 총회에서 참석대의원 전원의 동의로 공제조합의 순재산액 금 848,014,000,000원에 해당하는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69,602,800주를 각 출자자의 출자증권 보유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내용의 전환결의안이 가결되고, 다음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종전 출자좌당 주식배정비율 약 52.185주에 따라 총조합원 1,514개사에 배정된 것으로 정리한 사실, 원고의 출자지분에 대하여도 29,223주(560좌 S 52.185주, 소수점 이하는 버림) 및 단주에 대한 정산금액 금 4,335원이 배정된 것으로 정리하고,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결정된 699개 업체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는 실제로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채 배정주식 1주당 실제 가치인 금 5,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위 조합원들에 대한 채권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제조합이 피고 회사로 전환됨과 동시에 출자지분 취득에 따른 정산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정산금액은 피고 회사가 정산처리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배정된 주식의 액면금 및 단주에 대한 정산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규정이나 취급규정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담보권실행 또는 지분취득에 따른 정산은 당해 지분을 매각하여 그 대금이 완납된 때에 그 매각대금으로써 행하여져야 할 것이지만,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공제조합이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환됨으로써 더 이상 출자지분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공제조합의 출자자는 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정받아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는 곧 출자지분이 일정 가격으로 평가된 주식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주식의 가액은 정산을 위한 지분의 처분 또는 환가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 주식의 액면금은 1998. 12.경의 공제조합의 순재산액을 주식발행 총수로 나눈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설립시점인 1999. 6. 3.경 그 실질적 가치가 더 높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피고 회사 설립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배정된 주식의 액면금 총액 및 단주에 대한 정산금액을 원고의 채무액에서 공제한 피고의 정산처리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