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1두281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11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신규성 또는 진보성 없는 기술에 관하여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지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신규성 또는 진보성 없는 기술에 관하여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지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재욱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오승종 외 11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일중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 선고 99누16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원고의 건설기술은 그의 건설신기술지정 신청 당시 국내에서의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개량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두 가지를 결합한 기술에 불과하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그 결합에 의하여 보다 나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어서 단순한 기술의 결합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건설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음에도 신기술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 신기술지정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기술에 관하여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것만을 내세워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거나 다른 동종제품 개발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용의 금지나 신기술의 지정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건설신기술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업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 등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1999. 4. 15. 법률 제5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지정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이거나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 없는 기술에 관하여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위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지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기록 중의 자료에 따를 때, 원고는 같은 건설기술 사항에 관하여 참가인들보다 먼저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참가인 등이 이 사건 건설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도 다투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심리함에 있어 그 점에 관하여도 더욱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신기술지정처분의 효력 및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며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