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2도598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년 1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불응한 자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법무사인 자신을 소개하는 연하장을 발송 및 배부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의 연하장 발송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상, 설사 피고인의 연하장 배부행위가 실질적으로 법무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상 행위일 뿐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선거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응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1항, 제3항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0. 17. 선고 2002노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자료제출요구 불응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자료제출불응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02. 2. 말경 피고인이 2002. 2. 6.경 관내 지역주민 약 1,000명에게 피고인의 법원 근무경력을 소개하는 연하장을 발송, 배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같은 해 6. 13.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 지방선거 임실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연하장을 배부하였다는 혐의하에 피고인에게 '같은 해 3. 5.까지 연하장 발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자료제출 요구 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같은 해 3. 초순경 같은 내용의 자료제출 요구 통지에도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 사실을 종합적·일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는 법무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업무상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리켜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72조의2 제3항, 제4항(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계인에게 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 연하장 배부행위가 위와 같이 법무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상 행위일 뿐 사전 선거운동 등 공선법 소정의 선거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의 위와 같은 자료제출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공선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위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고려하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지방신문인 '새전북신문'의 2002. 2. 10. 자 기사내용에는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임실군수 후보예정자로 보도된 사실, 피고인의 출생지는 전북 임실읍이고, 주요활동 지역 또한 피고인이 법무사로서 개업중인 임실지역인 사실,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에 즈음한 2002. 2. 6.경 피고인의 법원 근무경력과 현재 법무사로서 임실군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연하장을 1,400여 매나 발송, 배부하고, 그 중 1,000매 정도가 임실군 주민에게 발송, 배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연하장 발송 및 배부사실을 인지하게 된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피고인의 연하장 발송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설사 피고인의 위 연하장 배부행위가 실질적으로 법무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상 행위일 뿐 사전 선거운동 등 공선법 소정의 선거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이 부분 공선법위반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공선법 제272조의2 제1항, 제3항 소정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사전 선거운동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변선환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신문기사의 기재가 있으나, 변선환의 진술은 피고인이 발송한 위 연하장에 피고인의 법원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임실군수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위 연하장을 발송하였다는 것으로서 추측에 불과하고, 위 신문기사는 피고인의 의사 여하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임실군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실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한편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2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경 법무사로 개업한 이래 매년 연말연시에 연하장 1,000여 장을 작성하여 임실군 관내 주민들과 그 밖의 친지들에게 발송하여 왔다는 것인바,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하장 1,400여 장을 임실군 관내 사건의뢰인 및 학교 동창 등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법무사로서 개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례적인 업무상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변소내용까지 고려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위 연하장을 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이 위 연하장에는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새해인사말과 더불어 피고인의 법원 근무경력 및 현재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법무사 개업을 한 이후 선거에 입후보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전주시에서 거주하여 온 점까지 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을 불인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힘들기는 하나,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이 이 부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자료제출요구 불응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