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1도433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년 1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업비밀 누설의 행위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소정의 영업비밀 누설의 행위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용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7. 10. 선고 2000노41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다심관 생산공정은 이미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각 공정의 생산기계는 전문제조업체의 납품을 받아 당해 공장 구조에 맞게 배치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계 배치 도면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일일 생산량과 월생산량은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노력을 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관련 업체들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한 회사 소개시 자사의 생산량을 소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자체가 정보 취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심관 생산설비 중 일부인 권취기와 파이프 보관틀은 기계업자들이 용이하게 그 제작·개선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설비로서 그 제작방법이 비공지성을 지닌 기술이 아니며, 가사 공소외 1 회사가 작업 편의를 위해 위 설비에 일부 개선을 하였더라도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 1 등 다심관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장의 기계 배치, 생산량, 부품의 규격 등을 포함하여 그 생산공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각서·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생산공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행한 적이 없는 점, ⑤ 공소외 1 회사의 관리부 차장인 공소외 2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및 이 사건에서 다심관 생산설비 등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⑥ 다심관은 국내의 생산·공급에 비하여 그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공소외 1 회사로서는 새로운 경쟁업체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소외 4에게 제공한 정보들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 당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계약 등 어떠한 명시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관공정에서 일하는 조관기술자일 뿐, 다심관 생산의 전반적인 공정에 관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영업비밀에 관한 보안교육을 받거나 전직을 제한하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위 피고인이 누설하였다는 정보 역시 다심관 생산공정의 핵심 내지 중요기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소정의 영업비밀 누설의 행위 주체가 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2의 행위 주체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이나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용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7. 10. 선고 2000노41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다심관 생산공정은 이미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각 공정의 생산기계는 전문제조업체의 납품을 받아 당해 공장 구조에 맞게 배치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계 배치 도면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일일 생산량과 월생산량은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노력을 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관련 업체들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한 회사 소개시 자사의 생산량을 소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자체가 정보 취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심관 생산설비 중 일부인 권취기와 파이프 보관틀은 기계업자들이 용이하게 그 제작·개선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설비로서 그 제작방법이 비공지성을 지닌 기술이 아니며, 가사 공소외 1 회사가 작업 편의를 위해 위 설비에 일부 개선을 하였더라도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 1 등 다심관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장의 기계 배치, 생산량, 부품의 규격 등을 포함하여 그 생산공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각서·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생산공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행한 적이 없는 점, ⑤ 공소외 1 회사의 관리부 차장인 공소외 2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및 이 사건에서 다심관 생산설비 등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⑥ 다심관은 국내의 생산·공급에 비하여 그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공소외 1 회사로서는 새로운 경쟁업체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소외 4에게 제공한 정보들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 당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계약 등 어떠한 명시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관공정에서 일하는 조관기술자일 뿐, 다심관 생산의 전반적인 공정에 관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영업비밀에 관한 보안교육을 받거나 전직을 제한하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위 피고인이 누설하였다는 정보 역시 다심관 생산공정의 핵심 내지 중요기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소정의 영업비밀 누설의 행위 주체가 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2의 행위 주체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이나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