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3도49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년 6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지방선거에 입후보예정이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납부하기로 한 특별출연금 중 미납분을 위원회 간사인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행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더)목 소정의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온 금품을 종전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선거에 입후보예정이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납부하기로 한 특별출연금 중 미납분을 위원회 간사인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행위의 하나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더)목 소정의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온 금품을 종전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7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더)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1. 16. 선고 2002노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북구 제1동의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인바, 2002. 2. 18. 대구 북구 제1동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배관상사 사무실에서, 같은 해 6. 13. 실시예정이었던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북구 제1동 선거구의 북구의회의원으로 입후보예정이었던 위 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1이 위원회에 특별출연금으로 납부하기로 한 300만 원 중 전년도 미납분 200만 원을 공소외 1의 이름으로 대신 납부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위 선거구의 입후보예정자인 공소외 1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는 2000.에 조직되었고, 그 운영세칙에 의하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출연금을 재정의 일부로 하는데, 출연금이란 위원들이 납부하는 연회비를 지칭하며, 연회비는 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위 위원회는 위원들이 납부할 연회비를 3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재정을 위하여 여러 위원들이 위원장이던 공소외 1에게 특별출연금을 내라고 요청하여 공소외 1이 2000.에 300만 원, 2001.에 300만 원을 특별출연금으로 내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2000.에 2회 분납으로 3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2001.에도 100만 원을 분납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만 원을 대납하였고, 2002.에는 공소외 1이 특별출연금을 내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7호에 정한 의례적인 행위의 하나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제50조 제5항 제2호 (더)목에서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온 금품을 선거구 안의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종전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출연횟수·금액을 확대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정기적 출연금이란 종전부터 납부해 오던 일정금액의 출연금을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공소외 1의 특별출연금이 2회에 그친 점에 비추어 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더)목의 정기적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대구 북구 제1동의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에 발족한 단체인 사실, 위 위원회는 2000. 4. 27. 제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제정하였는데, 그 운영세칙 제7조는 제1호에서 "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운영하되 연간 운영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입금의 하나로 '자치단체 위원의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란 연회비를 지칭하며 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납부하되 분기, 반기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위원회는 2000. 4. 27. 자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회비를 연간 3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다시 2000. 5. 25. 자 회의에서 위원들의 요구로 위원장의 출연금 문제가 거론되어 일부 위원들은 위원장이 500만 원 정도를 출연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였으나, 연간 300만 원을 출연하겠다는 위원장 공소외 1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위원장의 출연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위원장 출연금 300만 원을 수입항목에 포함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2000. 8. 4. 150만 원, 2001. 1. 5. 150만 원을 2000년도 위원장 출연금으로 분할 납부한 사실, 위 위원회의 2001. 1. 12. 자 운영위원회는 2000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한편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2001년도 예산안에서도 위원장 출연금 300만 원을 수입항목으로 편성한 사실, 공소외 1이 2001. 9. 22. 100만 원을 분납한 뒤 위 위원회의 내부 다툼으로 나머지 200만 원의 납부를 보류하고 있던 중 2002. 1. 15. 자 운영위원회 및 2002. 1. 18. 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납금의 납부를 독촉하자, 위 위원회의 간사이던 피고인이 2002. 1. 18. 공소외 1을 대신하여 이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위원회의 2001년도 위원장 출연금은 위원장의 임의적인 찬조금이 아니라 위 위원회에서 액수가 결정되고 그 예산으로까지 편성됨으로써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서, 위원장 출연금의 납부 관행이 위 위원회의 발족 당시부터 시작하여 2년간 정기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2001년도의 출연금 액수가 종전과 동일하므로, 위 위원회의 2001년도 위원장 출연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더)목에서 정한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온 금품을 종전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200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부터는 위원장이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행위가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