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1다75240
보험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년 11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소정의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는 이른바 손해의 경감 내지 방지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송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나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모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상법 제680조 제1항,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맥클레오즈 파머슈티컬스 리미티드(Macleods Pharmaceuticals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9. 선고 2001나119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화학약품 중 22개의 파이버드럼만이 존재하고 나머지 18개의 파이버드럼은 분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험자인 피고가 수하인으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원고가 운송인 및 운송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운송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운송인으로부터 그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고, 다시 피고에 대하여 위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와 함께 위 운송인 및 운송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준비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법률상담비, 변호사선임비 등의 소송비용을 협회적하약관(A) [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이라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는 이른바 손해의 경감 내지 방지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운송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나 보험자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모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심이 위 소송비용 중 위 운송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부분이 위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결과적으로 위 소송비용 전부가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피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9. 선고 2001나119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화학약품 중 22개의 파이버드럼만이 존재하고 나머지 18개의 파이버드럼은 분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험자인 피고가 수하인으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원고가 운송인 및 운송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운송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운송인으로부터 그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고, 다시 피고에 대하여 위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와 함께 위 운송인 및 운송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준비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법률상담비, 변호사선임비 등의 소송비용을 협회적하약관(A) [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이라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는 이른바 손해의 경감 내지 방지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운송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나 보험자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모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심이 위 소송비용 중 위 운송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부분이 위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결과적으로 위 소송비용 전부가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