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2002후1560

등록무효(상)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년 1월 2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선향, 훈향, 라벤더유, 용연향, 조합향료’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향, 향로, 향료’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丹花"의 지정상품은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2류 ‘향료·훈료와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화장품’에 속하는 것으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위 상품류 구분 제26류 ‘가구·침구·옥내외장치품 및 혼상제구’에 속하는 것으로 각 출원하여 등록된 것이고, 혼상제구에 속하는 ‘향, 향료’와 화장품 등의 향을 내는 재료나 가정 등에서 방향제로 쓰이는 ‘향’은 그 품질,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화)
【피고, 피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다이하츠 (株式會社 大發)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7. 12. 선고 2000허8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丹花"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25596호)의 지정상품 ‘선향, 훈향, 라벤더유, 용연향, 조합향료’가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먼저 출원한 원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74631호, 이하 ‘선출원상표’라고 한다)의 지정상품인 ‘향, 향로, 향료’와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료’는 상품류 구분표상 나열되어 있는 개개의 상품이 아니라 단지 특정의 상품들을 포괄하는 중분류 개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특정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지정상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료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유사 여부를 비교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구 상품류 구분’이라고 한다) 제12류의 제2군(향료류)에 속하는 ‘라벤더유, 용연향, 조합향료’와 제3군(훈료)에 속하는 ‘선향, 훈향’인 데 비하여,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26류 제7군(혼상제구)에 속하는 ‘향, 향로’로서 각 상품류 구분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로’는 향을 피우는 기구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는 품질, 형상, 용도 등이 다른 제품임이 명백하고,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은 시신을 닦는 데 쓰이거나 장의나 제사시 태워서 연기와 함께 향기를 내는 물건으로서,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천연재료들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라벤더유, 용연향, 조합향료’와는 역시 품질, 형상, 용도 등이 상이하고,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향’이 가늘고 긴 형상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선향(線香)과 형상이 유사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선향, 훈향은 가정의 방실 및 그 주변의 환경을 청정하게 하고 정신을 맑고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향제(芳香劑)로서, 피고와 같은 전문제조업체에서 라벤더유 등 향수향과 백단 등 천연원료를 소재로 생산하여 백화점이나 전문판매점에서 주로 부유층 부녀자들을 고객으로 하여 판매하는 고가(高價)의 상품임에 비하여,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은 주로 상가 및 제사 등의 분향 의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향나무 가루 또는 화공약품을 재료로 하여 상제구용품 제조업체나 화공약품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장의사나 상제구용품 판매점 또는 슈퍼마켓 등에서 널리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저가(低價)의 상품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료’는 ‘향기를 내는 물질’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도 그 명칭이 어떤 상품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 개념이 명확한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명칭이 포함하는 하위 개념의 상품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료’가 지정상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대비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12류 ‘향료·훈료와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화장품’에 속하는 것으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26류 ‘가구·침구·옥내외장치품 및 혼상제구’에 속하는 것으로 각 출원하여 등록된 것이고, 혼상제구에 속하는 ‘향, 향료’와 화장품 등의 향을 내는 재료나 가정 등에서 방향제로 쓰이는 ‘향’은 그 품질,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지정상품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