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4도116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년 7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기수시기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3] 수표 발행인이 허위신고를 할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3] 수표 발행인이 허위신고를 할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기수가 된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수표 발행인이 허위신고를 할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수표 발행인이 허위신고를 할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3]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70 판결(집20-2, 형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홍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2. 11. 선고 2003노8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부정수표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기수가 되는바(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70 판결 참조), 그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00. 11. 4. 공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7억 원의 채무의 지급 또는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고, 공소외 1은 2003. 1. 15. 공소외 2에게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양도하여 공소외 2가 이 사건 수표를 2003. 4. 1. 지급제시함에 따라 한미은행 ○○○지점 당좌담당 행원인 공소외 3이 같은 해 4. 2. 피고인의 예금잔액 부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통보하자 피고인이 조신원을 찾아가서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사실도 이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고 허위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4조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홍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2. 11. 선고 2003노8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부정수표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기수가 되는바(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70 판결 참조), 그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00. 11. 4. 공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7억 원의 채무의 지급 또는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고, 공소외 1은 2003. 1. 15. 공소외 2에게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양도하여 공소외 2가 이 사건 수표를 2003. 4. 1. 지급제시함에 따라 한미은행 ○○○지점 당좌담당 행원인 공소외 3이 같은 해 4. 2. 피고인의 예금잔액 부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통보하자 피고인이 조신원을 찾아가서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사실도 이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고 허위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4조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