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3다14355
보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년 10월 1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한 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그 토지의 임차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위 수목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지장물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13조 및 제14조는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수익성 또는 이식가능성 및 이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묘목은 상품화 가능 여부, 묘종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 정도,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수익수 또는 관상수나 묘목 등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토지사용권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가 그 후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수목이 지장물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13조(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7조), 제14조(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2. 7. 선고 2001나8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0,404,400원에 대한 2001. 4.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1987.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느티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원고가 1994. 2. 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느티나무를 매수한 사실, 피고가 시행하는 용담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하여 1992. 12. 26.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 위 댐의 건설사업이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2001. 4. 30. 댐에 완전히 둘러싸이게 됨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수 없게 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소외 1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1994. 2. 8. 전에 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소외 2에 대하여 토지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는 지장물의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느티나무가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는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수익성 또는 이식가능성 및 이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묘목은 상품화 가능 여부, 묘종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 정도,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수익수 또는 관상수나 묘목 등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토지사용권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가 그 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수목이 지장물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이어서, 이 사건 느티나무가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으로서 토지를 취득·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는 손실보상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상 토지를 취득·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원고가 이 사건 느티나무를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매매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0,404,400원에 대한 2001. 4.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피고,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2. 7. 선고 2001나8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0,404,400원에 대한 2001. 4.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1987.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느티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원고가 1994. 2. 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느티나무를 매수한 사실, 피고가 시행하는 용담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하여 1992. 12. 26.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 위 댐의 건설사업이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2001. 4. 30. 댐에 완전히 둘러싸이게 됨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수 없게 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소외 1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1994. 2. 8. 전에 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소외 2에 대하여 토지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는 지장물의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느티나무가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는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수익성 또는 이식가능성 및 이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묘목은 상품화 가능 여부, 묘종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 정도,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수익수 또는 관상수나 묘목 등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토지사용권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가 그 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수목이 지장물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이어서, 이 사건 느티나무가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으로서 토지를 취득·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는 손실보상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상 토지를 취득·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원고가 이 사건 느티나무를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매매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0,404,400원에 대한 2001. 4.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