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3다33769
채무부존재확인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년 12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위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판결요지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84조 제2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6. 12. 선고 2002나138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7. 2. 17. 원고 1을 대리하여 중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중부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무연연삭기 2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의 상환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1997. 5. 21.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 공동 명의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액면 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그런데 원고 1이 리스료의 불입을 연체하여 1998. 11.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자, 피고가 1998. 12.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을 취득한 1998. 12. 14.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어음법 제34조 또는 민법 제18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6. 12. 선고 2002나138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7. 2. 17. 원고 1을 대리하여 중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중부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무연연삭기 2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의 상환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1997. 5. 21.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 공동 명의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액면 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그런데 원고 1이 리스료의 불입을 연체하여 1998. 11.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자, 피고가 1998. 12.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을 취득한 1998. 12. 14.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어음법 제34조 또는 민법 제18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