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2두9780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년 12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었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어서 실제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산림법(1999. 12. 31. 법률 제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0조의2 제1항, 제20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24조의6 등의 각 규정 및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9호 본문, 산림법 제9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더라도,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어서 실제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항 제9호, 구 산림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24조의6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2456 판결(공1996상, 113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19. 선고 2000누14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구 산림법(1999. 12. 31. 법률 제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조의2 제1항, 제20조의3 제1항, 구 산림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3, 제24조의6 등의 각 규정 및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9호 본문, 산림법 제9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더라도,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어서 실제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245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9. 9. 8.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3,835㎡, (주소 2 생략) 잡종지 4,286㎡(현황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11필지 30,536㎡를 사업부지로 하여 9개동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2, ㅂ, ㅅ,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76㎡와 같은 도면 표시 8, 7, 6, 5, 4, 3, 9 내지 19, ㅇ, ㅈ, ㅊ, ㅋ,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455㎡(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는 기존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이행조건을 붙인 사실, 피고는 같은 해 9. 15. 원고에게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주소 1 생략) 임야 중 2,665㎡와 이 사건 토지 4,286㎡ 합계 6,951㎡에 관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의제된다.’는 이유로, 산림법 제20조의2, 제20조의3에 의하여 산정한 대체조림비 6,165,530원과 산림전용부담금 836,078,6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9호 본문, 산림법 제9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었으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는 기존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이행조건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실제로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면적에 상당하는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부분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의제 및 산림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산림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산림에서 제외되어 위 아파트부지의 녹지(조경)면적에 포함되어 추후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의 결의에 의하여 형질변경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실제로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실제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산림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면적에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아파트를 추가 건립할 수 있는 이득을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피고, 상고인】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19. 선고 2000누14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구 산림법(1999. 12. 31. 법률 제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조의2 제1항, 제20조의3 제1항, 구 산림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3, 제24조의6 등의 각 규정 및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9호 본문, 산림법 제9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더라도,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어서 실제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245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9. 9. 8.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3,835㎡, (주소 2 생략) 잡종지 4,286㎡(현황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11필지 30,536㎡를 사업부지로 하여 9개동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2, ㅂ, ㅅ,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76㎡와 같은 도면 표시 8, 7, 6, 5, 4, 3, 9 내지 19, ㅇ, ㅈ, ㅊ, ㅋ,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455㎡(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는 기존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이행조건을 붙인 사실, 피고는 같은 해 9. 15. 원고에게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주소 1 생략) 임야 중 2,665㎡와 이 사건 토지 4,286㎡ 합계 6,951㎡에 관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의제된다.’는 이유로, 산림법 제20조의2, 제20조의3에 의하여 산정한 대체조림비 6,165,530원과 산림전용부담금 836,078,6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9호 본문, 산림법 제9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었으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는 기존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이행조건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실제로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면적에 상당하는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부분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의제 및 산림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산림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산림에서 제외되어 위 아파트부지의 녹지(조경)면적에 포함되어 추후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의 결의에 의하여 형질변경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실제로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실제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산림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면적에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아파트를 추가 건립할 수 있는 이득을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