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5도39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9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수표금액이 백지인 수표를 위조한 경우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표금액란이 백지인 채로 수표가 위조된 후 그 수표금액이 아직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액수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표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병과할 벌금형의 상한을 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고, 설령 수표금액이 백지인 수표를 위조한 사람이 그 위조수표를 교부하면서 보충권을 수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수표의 금액이 실제로 보충되기 전까지는 수표금액이 얼마로 정하여질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보충권의 상한액을 수표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5. 18. 선고 2005노9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표금액란이 백지인 채로 수표가 위조된 후 그 수표금액이 아직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액수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표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병과할 벌금형의 상한을 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설령 수표금액이 백지인 수표를 위조한 사람이 그 위조수표를 교부하면서 보충권을 수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수표의 금액이 실제로 보충되기 전까지는 수표금액이 얼마로 정하여질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보충권의 상한액을 수표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 터잡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