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7도3160

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7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아파트 수분양권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당하자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가압류채권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고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당한 아파트 수분양권자가 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게 되자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면서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자로서는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아파트 매도가 용이해져 매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익이 있으므로 가압류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웅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4. 12. 선고 2006노1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4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당하여 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아파트 매도대금에서 가압류청구채권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면서도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위 아파트 매도가 용이해져 아파트 매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익이 있으므로 결국 위 가압류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