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997건의 결과
...> 나) 법정최저임금에 기초한 일실수입 재산정 필요 여부 및 그에 따른 계산<br/> ⑴ 법정최저임금에 기초한 일실수입 재산정 필요 여부<br/> 최저임금 관련 규정 및 법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고 당시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
...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유효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이상,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해고통고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
주문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다만 급량비의 경우 2007년부터 정액급식비에 흡수되어 통상임금의 범위로 인정되었다)’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다.<br/> 다. 그러나 원고들 등은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에서 배제된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에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
화물차 운전기사 甲이 야간 배송업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에 대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급여항목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자 甲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정 및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일비의 상당한 부분은 실질이 주말근무나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지급받은 일비는 실비변상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산정 방법이 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정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통상임금의 의의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하는지 여부(소극)<br/>[2] 甲 유한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1]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 [2]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지 여부(소극)<br/> ...
...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의 효력(=무효) <br/>[2] 甲 주식회사가 乙과 계약기간을 3년,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乙에게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제정한 ‘계약직 사원 평가 및 재계약 기준’ 등에 따라 매년 계약...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과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퇴직시) 및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개정된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br/>[3]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br/>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 다. 피고는 2014. 12. 10. 피고 소속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서를 체결하여 2015. 1. 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br/>제1조(기본방침)노, 사는 소정근로시간 내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및 수납 관리하고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월 기준금이 있는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제를 병행하는 월급제를...
<br/>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7호, 제26조 제4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1항 본문, 제44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구 형사소...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br/> [2]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부터 당해 사업 내의 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이 유】1. 기초사실<br/> 가. 당사자들의 지위<br/> 피고는 차량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조합○○○지부 조합원이다.<br/> 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br/>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단체협약]제46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동안의 각 월 급여의 편차가 2배 가까이 되고 대표이사의 월 급여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이를 가동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동안 종사하여 온 직종 및 그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근무처 변경의 내력, 수령하여 온 급여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에서 받은 월 급여를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의 기준으로 삼은 사례.<br/> [2]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0,000원으로 한다.2010년 합의서- 시행일 : 2010. 7. 1.- 임금 2% 인상- 26일 만근 시 성실수당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표 (기재 생략)<br/>2011년 임금협정서(2011. 8. 19.자)- 시행기간 : 2011. 7. 1. ~ 2012. 6. 30.- 포괄임금방식에 의거 1일 1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한 9.5시간으로 한다.- 운전자 임금은 ...
...해 11. 18. 퇴직하였다. <br/>2. 미지급수당청구에 대한 판단<br/>가. 원고들의 주장<br/>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과 근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생산장려수당, 복지수당만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능률수당, 외업수당, 기술수당, 중식대, 개인연금보조비 등을 임의로 제외하였고, 월 소정 근로시간도 잘못 적용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위 개인연금보조비 등을 합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