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제8조 ...등법상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
...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
제420조 ...공사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영양사 소외인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을,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 영양사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을 각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인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하여 기본급이 산정되는 데 비하여 원고들은 기본급이 일정액인 월 747,000원으로 정해졌는데,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모두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연 300%), 조정수당 (매월 7%) 효도휴가비(연 100%)가 지급...
.... 판 단 <br/>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나.항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2) 지급을 명할 퇴직금 액수의 산정 <br/> 근로자의 퇴직금은 그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
<br/>[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
...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권에 의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
이유 ...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br/> 나. 관계법령<br/>【산업재해보상보험법】<br/>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br/>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
검사가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아니라고 한 사례<br/>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제86조 ...는 이 사건 ‘사위행위’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2는 편입된 이후 해당분야에 성실히 종사하였으므로 병역기피 목적의 사위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br/> (2) 종사의무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신상이동통보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br/> (가) 법리오해의 점<br/>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을 지정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신상이동사항을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는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①, ②, ③을 종합하여 과세표준액을 당초 원고가 신고한 8,767,304,000원과 위에서 추가로 인정한 1,516,647,248원의 합계 10,283,951,248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2005년 ...
【피 고 인】 <br/>【청 구 인】 검사<br/>【주 문】<br/>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인정사실<br/>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3. 23. 이 법원 2006노3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700,000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3. 31.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05. 6. 16. 이 법원 2005노3962호 사기 등 사건...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하였던 공무원이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본래의 취지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br/>[2]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재해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3]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무 후 근로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한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재해에 해...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허용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그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제52조의3 ...퇴직수당을 지급하였고, 선정자 6이 퇴직할 당시에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선정자에게는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r/>다.선정자 6을 제외한 원고 등은 그 퇴직 당시 피고의 위 퇴직수당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퇴직수당(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위헌·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