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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br/>
...구분되는, 이 사건 헬기를 운용하는 사업의 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br/> 2)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권한이 피보험자인 승무원 및 승객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살펴본다. 타인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하는 우리 상법(제731조)의 태도(동의주의)와 달리,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에 적용되...
이유 ....).<br/> 4. 조합원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br/> 가.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br/> (1) 주위적 청구원인 <br/> 구 농어업경영체법(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농어업경영체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그 ...
이유 ...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br/>다.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 대납에 따른 경비 합계 133,106,960원(= 155,265,400원 - 22,158,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
[1]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불요식의 낙성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이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br/>[2]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사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였거나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들만 입보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한 위법·부당한 대출이라 할 것이고, 파산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위 각 대출을 승인한 소외 1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자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1] 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기준 및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br/>[2]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積付)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br/>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765조 ... 손해배상액 경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br/>다)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의 제한 여부<br/>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경위, 손해액, 원고들과 소외 1 및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제1심에서 소외 1의 손해배상책임이 배상액의 감액 없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이 사건은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 점...
... 원고 4에게 4,985,543원(= 초과근로수당 3,564,765원 + 퇴직금 1,420,778)원, 원고 5에게 751,059원(= 초과근로수당 642,504원 + 퇴직금 108,5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9. 23.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5.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
제19조의2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 감자를 통하여 소각되었을 뿐 위 인가결정에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문언의 해석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⑦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법 제421조,...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br/>[2]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이유 ...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br/> 2)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위 12,661,629,390원 중 피고가 일부 청구하는 7,805,791,690원(이 사건 집행잔액)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반환청구가 있었던 2013. 8. 1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등 참조).<br/>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거래소 회원인 수탁회사들에게 파생상품거래를 위탁하여 이 사건 매매거래가 체결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위탁매매인 이 사건 매매거래에 있어 위탁자 지위에 있다.<br/>「상법」 제101조는 "자기명의로...
제146조 ...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br/> 2) 판 단 <br/> 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 등에서 배당받을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만일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배당...
...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으로서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외 2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300,000,000원 반환채권과 피고들의 원고 외 2인에 대한 위 313,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상행위인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에 따른 채권으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그 채무자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6.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9. 25.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10.까지 각 상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
...회사가 구하는 2011. 7. 26.부터 2013. 9. 26.까지의 손해액으로 808,506,6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이행청구일인 2014. 8.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8.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제6조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여야 하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보증이행 개시기한을 2015. 8. 6.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9. 2. 원고에게 보증금 21,695,651,55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9.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6,29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