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목적, 업무상의 특징, 대체가능성 및 국가유공자법상의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도직 공무원을 그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 ...
1.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약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수익...
1.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자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청구인들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과 소득세법(위와 같이 전문개정된 것) 제20조 제4항 및 이러한 위임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각 호 규정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각 호 규정이 당해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음을 전제로, 위 법률조항들...
가.현대의 가족구조가 통상 부모와 자녀의 2대로 구성된 핵가족화하고 있고,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원리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험대상자에게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공무원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
...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동법시행령은 국가기관의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우선채용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청절차나 채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제24조 ...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선거권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하여 선거권 행사능력과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3조 ...군훈련소에 입대한 날인 2009. 12. 14.이므로 그 각 기본권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2. 22.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이 사건 군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들은 군교도소장의 자비부담 물품구매 또는 전화통화 허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제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기준 설정이나 군교도소장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
...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입법취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고자 하는 급여지급의 기본원칙,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해지는 급여의 지급기준, 수급자에...
1.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산재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2. 산재보험제도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생산조직이 기계화되고 대규모화됨으로써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업과 산업재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0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헌...
제379조 ...전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한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생활안정을 위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퇴직급여 등까지도 필요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 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을 차별하는...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그런데 만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기능직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기능직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물론 단체행동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바, 해당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는지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근로3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
가.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계획이라고 할 것인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개선요구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제243조 ...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군인범죄를 예방하고 군인이 복무 중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심히 부당하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
1.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
정부투자기관(한국○○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한국□□신탁) 내부의 근무관계(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8호, 제19조 제3항 제3호, 제222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2조 제2항은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으로서 대형 종교단체와 소형 종교단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다만 종교인들 중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매년...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종국적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