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법인전환 후 2년내 흡수합병된 경우는 추징대상 처분에 해당된다.
이유 ... 7,07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나. 판단<br/> 1)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188,800,000원 수령의 위법성 <br/>가) 원고는, 정관 제37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처분하는 내역의 하나로 ‘상여금’을 정하고 있고, 피고가 수령한 188,800,000원의 성과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그 성격상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62조, 제447조 제1항 제3호, 제44...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97다35344 판결 참조),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의 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1의 과실을 동승자인 원고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br/> 2)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br/>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
...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와 연체기간별 추가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180일 이내 연체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96%와 다른 연체료율이 적용된다.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대납이자 19,326,378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7.부터, 6,091,249,1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1.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1. 8.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당하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2. 9. 24.부터 그 보험금 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br/>(3)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유로화 10,981,456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br/>
제6조 ...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br/>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br/>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br/>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이유 ...불과하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br/>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2,740,515원(=2,914,712,611원 + 68,027,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0.까지는 상법이 ...
...분 사이에 차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br/> 6) 소결<br/>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및 퇴직금 합계액인 이 사건 내역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내역표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
...질적으로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소외 4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소외 1은 같은 날 이 사건 선급금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 사건 소외 3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실상 별도의 자금 지출 없이 원고와 소외 1이 서로의 주식을 교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 역시 각자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
제59조 ...연, 월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수당지급의무는 피고 회사의 관행과 상관없이 2013. 1. 25.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연월차수당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대하여 각 지급의무 발생 다음 날인 2013. 1. 26.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이유 ...‘각 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3. ‘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의 ‘기산일’란(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되,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라고 한다)을 둠으로써 상법 제659조 제1항의...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제10조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향후 6개월간(2009. 12. 31. ~ 2010. 6. 30.)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 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이행 기간(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달성] 등을 통보받았다. <br/> 2)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1. 5. 2. 원고에게, "상법 제628조 ...
...피고 1 회사는, 그밖에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신뢰이익 배상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소외 2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12,113,425원과 이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8.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
제25조 ...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1,625,414원(49,803,179원 + 11,822,2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2. 7. 25.자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이 명백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회의 개최일인 2012.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피고인이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艀船, 길이 28m × 폭 8m × 높이 1.5m, 무게 75t)을 해체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선은 선착장에 계류되어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승선보조용 선착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선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을 해체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고, 선박 해체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