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
... 카드, 카지노 등 사이에 승패의 결정에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라는 요인과 이와 무관한 우연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상대적인 것으로, 전자인 운동경기에 있어서는 기량이라는 요인이 지배적이고 후자인 화투 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연의 속성이 인정되는 한 승패를 가름할 우연성의 정도는 도박죄의 성립에 원래 영향이 없는 것이기도 하며, 한편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적어도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제7조 제3...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규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능직·관리직 등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관리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같은 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원의 부과처분 중 233,81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836,834,650원의 부과처분 중 739,14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67,037,850원의 부과처분 중 24,267,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47,489,530원의 부과처분 중 22,519,3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경...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는 하나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위 법령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
주식을 매입한 것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금융사에 담보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금융사에 담보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br/>[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
[1] 정식사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정식사원 임용거부처분은 이미 정식사원의 지위에 있던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일방적 해지로서 징계해고처분에 해당한다.<br/>[2] 정식사원 임용거부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정식사원인 근로자가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정식사원으로의 채용거부절차에 불과하고 징계절차라고 볼 수 없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보장하고 있는 정식사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관...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3]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br...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단서 제1호의 문맥상...
...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 비록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 [2]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br/> [2]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조합과 사이에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br/> [2]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
[1] 전국기관차협의회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의 향상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해직이 확정된 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br/> [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다. <br/...
[1]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고 또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요한다.<br/> [2]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려면 위에서 본 실질적 요건 이외에 위 법 제14조 소정의 규약을 갖추고 위 법 제13조 제1항의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