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다는 ...
[1]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 또는 시지부장의 지위를 보유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의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 [2]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 인준취소결의의 무효는 그 도지회장 지위보유확인청구의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도지회장 지위보유확인청구와는 별도로 도지회장 인준취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중도반단적인 수단에 불과하여 즉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단서는 연금 이외의 퇴직급여로서 변제하지 못하는 잔여채무가 당해 연금의 2년분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이 제한된 경우에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지급할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강제징수하는 것으로서 연금수급권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2항이나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민법 제497조의 법규정에 ...
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br/>나.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는 물리·화학적 외력, 화재에 대한 저항력 또는 건물 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br/>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위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민법 제6...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반환약정에 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같은 긴급명령을 제정, 공포한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긴급명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br/>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2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단체는 모두 단체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구분되고 이익분배가 예정되지 않은 단체로서 민법상의 조합보다 단체성이 강한 단체에 한정되고 ...
가. 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면적의 일정한 수량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도 그 일정 수량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료 등도 그 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봄이 타당하다. <br/>나.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
...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br/>나. 현재 부...
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만이 경매에 의하여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또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
피고의 망부가 원래 국유의 미등기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받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만을 자신 앞으로 변경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1966.1.1.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그 후 토지대장상 망부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
가.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이 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당...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사고 발생 후 피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
...고속국도의 관리청이므로, 헌법 제29조에서 들고 있는 배상의무의 주체가 되는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도로관리자로서의 지위와 공공성,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의 성질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각종 도로의 등급과 안전성에 따른 적정한 책임귀속 및 분배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용의 형평성에 비추어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는 면책항변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옳다.<br...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8조,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1조에 납부통지와 독촉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독촉장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재차 독촉장을 발부...
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등기경료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 온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br/>나.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국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