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28건의 결과
【당 사 자】 사건2022헌바296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청구인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당해사건대법원 2022므13801 이혼 등 선고일2025. 10. 23. 【주 문】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배우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1...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적정하게 입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과도한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1112조가 유...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12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정○○ 2.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권태형, 성원제, 하정민 민수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3398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소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1.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에 비로소 완성되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인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규율하여 이전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간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정신...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01 민법 제15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4나112364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 외 송○○는 청구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4478호)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2024. 7. 10. 14:00로 정하고...
...성의 영역에 속하고, 부재자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실종선고 심판절차에서 법원으로서는 실종 여부나 실종이 된 시기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실종 여부나 실종기간의 기산일을 판단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분 등의 변경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남녀 간 공평한 상속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민법상의 상속규정을 개정민법 시행 ...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3 민법 제111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모 반○○에게는 자녀로 킴○○, ○○ 킴, 청구인, 김□□이 있고, 배우자로 김△△이 있었는데, 김△△은 2000. 2. 16.에, 반○○은 2019. 3. 29. 각각 사망하였다. 나. 킴○○ 및 ○○ 킴은 망 반○○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상속과 관련...
가.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점) 및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로 정하되, 그 시효기간을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기간,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객관적 기산점으로부터 5년(장기소멸시효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1 민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최영효, 이동균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5나4128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민법 제1004조의2에 의한 상속권 상실의 효과는 유언집행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고 해당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
【당 사 자】 사건2024헌바135 민법 제111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1. 이○○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브담당변호사 금윤화 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8522 양수금 결정일2024. 5.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은 망 박○○의 조카이고, 청구인 김○○은 청구인 이○○의 처이다. 나. 망 박○○는 사망 전인 2019. 6. 경 ‘부동산 및...
1.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상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31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양선우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가단321(본소) 공탁금 출급청 구권 확인, 2023가단1447(반소) 손해배상(기)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56,180,147원의 예금채권(금융기관 ○...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9 민법 제71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김용희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재나64 조합원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정○○, 안○○, 이○○은 청구인과 동업계약(조합)을 체결하여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9. 1. 9. 청구인의 제명을 결의...
1.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한 날은 2003. 3. 17.로서 민법 부칙 제3항이 한정승인의 시한으로 규정한 이 법 시행일(2002. 1. 14.)부터 3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법률조항(“1998년 5월 27일부터”라는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위 한정승인신고는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민법 부칙 제3항에 ...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0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1.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 2. 변호사 장경욱 3. 변호사 조윤희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7150(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24나27167(반소) 위자료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3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
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045 민법 제100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신준우, 양성은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망 이□□은 1944. 10. 12. 청구인의 어머니 망 유○○와 혼인하여 슬하에 청구인을 두었는데, 1946. 2. 7. 망 유○○가 사망하였고, 망 이□□은 1970. 5. 2. ...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인 동시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7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변호사) 2. 윤○○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8. 1. 23.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에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았다. 청구인 윤○○는 2023. 11.경 출산할 예정이다. 나. 청구인들은 자녀의 성과 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02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2316(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24나42323(반소)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는 청구인을 상대로, 안양시 ○○구 (주소 생략) 대 188.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그 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