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화장품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인정되면 화장품 판매업자는 외판원들에 대하여 공급한 화장품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한다고 인정되면 그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br/>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보수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당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청원경찰을 사직하고 그 다음날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원으로 재입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그 재입사 당시 시행중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개정된 보수규정이므로 재입사 후의 근속기간에 적용되는 보수규정은 개정된 보수규정이며, 그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무혈성 대퇴골두괴사에 대하여, 의학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아니하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고, 그 질병을 이상 기압으로 인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상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br/>
[1]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br/> [2]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1] 정부가 당해 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인 자 등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법령이 정하는 소득세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
...죄 또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가) 피고인들은 공모 하에 실제로는 피고인 1이 소유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3을 임대인, 피고인 4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4의 전세보증금 대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업체인 ‘□□상사’에서 피고인 4가 재직한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보...
제203조 ...> 1) 채권자들의 주장<br/> 가) 캠프 출입 금지 및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접근 제한 등 이 사건 조치는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br/> 나) 채권자들은 노동3권의 행사주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단결권을 행사하는 데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특정이 반...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乙을 해고한 사안에서, 위 징계를 심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여 개정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乙에게 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요청 절차를...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br/>
이유 ...자122,214,183소외 9바. 3근저당권부질권자27,785,818피고 위드엘가, 나, 다. 3신청채권자(근저당권부질권자)13,442,739소외 7가, 나, 다. 4근저당권부질권자96,431,761소외 5라, 마. 4, 아, 자. 6근저당권부질권자302,171,984피고 2바, 사. 4근저당권부질권자150,000,000피고 3아, 자. 4근저당권부질권자40,000,000북인천세무서(피고 대한민국)가, 나, 다. 5교부권자(근로소득세 등)28,...
제12조 ... 이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9.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제62조 ... 반환명령을 한 사안이다.<br/>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내지 제6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6항의 문언, 체계,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 재취업을 위한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
이유 ...를 하였고, 철도노조는 2014. 2. 25.에 2013년 임금협상과 이 사건 현안사항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파업의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요구가 주요 안건으로 포함된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br/> 나) 설령 이 사건 현안사항과 같은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2013년도 ...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br/>도로교통법 제35조의 문언상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에 한...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