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임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br/> 2. 사건의 경위 <br/> 가. 피고는 2003. 10.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
... 하자, 丁 회사가 乙,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乙, 丙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乙, 丙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丁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 乙과 丙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
제420조 .../> 가. 원고의 주장<br/> 피고는 임신을 위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출산과 동시에 복직 및 출산휴가를 허용함에 반하여,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에 다른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도 출산휴가를 위한 복직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과 임신을 위한 육아휴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교사의 근로권,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위원장 등과 공모하여 연맹 산하의 전국 사업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총파업을 실시하여 위력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로 평가할 여지가 없는 일부 사업장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
제13조 ...2조가 규정한 노동조합이라면 원고와 소외인이 동시에 노동조합 전임자로 될 수는 없는 점, 원고와 소외인의 각 전임을 요구하는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여미지식물원 지부장 명의의 문서에도 각 전임요구의 근거를 단체협약 제12조 및 제13조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과 이에 더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 전임자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와 사용자와...
[1]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 중 채무불이행책임은 당사자 사이...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심야에 甲 회사 시설물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비록 乙 등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폭력행위는 외견상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단서 (라)목의 근로자의 의미 <br/>[2] 아직 설립되지 않은 영일만신항 하역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조합설립신고 당시 항만이 준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각 직권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 1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새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r/>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br/> 근로소득이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br/>[2]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br/>[2] 근로...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그 쟁위행위는 절차와 목적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에 참여한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br/>[2]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b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기존에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정한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복수노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br/>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정한 체납의 의미 <br/> [3]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br/>
[1]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제8호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닌 ...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br/>[2]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3] 버스노동조합 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 근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대표자의 형사처벌 및 퇴진,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며 실시한 파업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