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br/>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
[1] 논문형으로 과하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은 사법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자유로이 그 재량에 따라 그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시험위원들의 채점행위가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또한 국가 등이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과락제도 등 합격자의 선정에 대한 방법의 채택은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지나치게 합...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r/>[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는 보...
채무자에게 자신의 외국 현지법인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동의 없이 주간사에 대한 등록절차만으로 금융기관간의 채권양도를 예정하고 있는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현지법인이 폐지되면서 그 대출금채권의 관리를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관받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별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유예에 대한 담보로 질권설정받은 유가증권을 그 대출금채무가 변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별도의 채권발행보증에 대한 담보로 계속하...
[1] 어음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액면금, 수취인, 보증인 등은 동일하고 단지 발행일과 지급기일만이 변경된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존 어음과 교환하는 경우, 이는 형식상 새로운 어음의 발행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이른바 대환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환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상 채무의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
[1]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함께 범죄사실 모두에 대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판단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각 판단하면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
이른바 '내적조합'이라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내부적인 조합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다. <br/>
[1]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공고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와 사이에 정형화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시에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공급조건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1]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종별공제조합이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는 출자를 기준으로 발생 및 행사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전문건설공제조합 정관 제12조 제2항 제3호가 '출자증권을 전부 양도하였을 때'를 당연탈퇴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그 원인의 여하와 관계없이 조합원의 지위...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바, 회사정리법이 이와 같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채권보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상법인이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처분의 유예기간도 결국 3년이 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있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여 취득세를 중과할수는 없다.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무해태 등을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회사가 국내법인의 실질을 가진 채 국내법적 경제활동과 기능적·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면서 국내법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하여 왔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 사례<br/>
[1] 평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한 후 이사회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토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치고 일부 이사들에게만 찬반의사를 확인하는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사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일부 이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결의는 그 결의방법에 이사회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임금 등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한편 그와 같은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채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1]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부실기업의 정리라는 명목하에 사기업의 매각을 지시하거나 그 해체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원래 재무부장관은 금융기관의 불건전채권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기업의 도산과 같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부실채권의 정...
[1]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매입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경우, 하자사항의 통보는 서류의 접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은행영업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모든 하자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이후 추가적인 하자사항을 이유로 다시 거절 통보를 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하자사항을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도 없다.<br/> [2]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매입은행이 제시한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한 원칙적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차액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여 제3...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가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청약서상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험약관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