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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지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당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 각 목외의 부분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보류지는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체비지는 보류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당해 보험료의 지원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지원금액을 농어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배출가스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동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연여과장치를 추가적으로 부착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시험한 결과 등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숙박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의 (1) 내지 (8)에 열거된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미술장식물의 설치절차에 관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에 의하여 매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의 제한없이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동작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관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호(다)」의 기준에 의하여 부적절한 교정가스를 사용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만이라 할 것입니다.
...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나, 이 건 유사명칭 사용여부에 관한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류되어 본안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이를 반려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과태료 반복 부과 여부 ○ 유사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후에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라는 과태료의 성질과 실정법상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부과기준 등 반복부과에 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