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데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br/>[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나 보수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예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와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br/>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처방전 발급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액(=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br/>[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제2조 ...여부, 망인에게 필요한 자동제세동기가 갖추어진 특수구급차(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조)가 망인을 이송하게 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는 등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에 정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응급의료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민법 제739조에 ...
...결정함에 있어 전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소송 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전제가 된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참가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br/>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나.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24,123,190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손해배상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한 것은 민법 제470...
...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용선계약의 체결 장소는 중국이지만 의무이행지가 대한민국이어서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점과 화물이 손상된 장소가 대한민국이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甲 회사의 법익 소재지 역시 대한민국인 점에 비추어 甲 회사와 丙 법인 사이에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의 성립 및 효과, 丙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민법, 상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b...
제2조 ...하였다.<br/>[2]<br/> 증여세는 “부(富)의 무상이전(無償移轉)”을 과세원인으로 하는바, 부의 무상이전은 “무상의 재산상 출연”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러한 무상출연(無償出捐)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당연히 증가하여야 할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음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당연히 감소하여야 할 타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br/> 「민법」상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
...br/> 가. 상대방 1(대판 소외 1)의 상속지분은 3/21이고, 청구인과 상대방 4,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6, 상대방 7, 상대방 8, 상대방 8, 상대방 10의 상속지분은 각 2/21이다.<br/> 나.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대방 4는 자신의 누나인 상대방 2를 공기총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이 법원 2003고합74), 이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자에 ...
...009. 11. 20.부터”를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다음날인 2008. 7. 18.부터”로 고친다. <br/> 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7행부터 제10면 6행까지의 “① 450,000,000원에 대하여 …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① 4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08. 1. 10.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일인 2008. 7.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11,680,327원...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
...청탁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br/> 가) 원고는 피고 1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소외 1(대판 소외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 1이 판사 또는 의사에게 청탁할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처럼 원고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청탁·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
...다.<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주장 및 판단<br/> 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자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
... 2. 판단<br/>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판결금 중 제2, 3대출의 확정지연손해금 20,798,116원(= 13,086,715원 + 7,711,4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관련 판결금 중 제2, 3대출의 확정지연손해금 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보증금 정산기간 연장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날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의 효력은 상실되고 새로운 이행보증금 정산기간 연장 약정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r/>4)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이행보증금 정산기간 연장 약정이 체결된 바 없어 여전히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지라도, 이는 민법상의 위약금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제24조 ...br/> 3) 아현터널 앞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전국철도노조파업 부분 <br/> 살피건대, 갑 제1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7. 6. 아현터널 앞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철로를 사용할 수 없어 동적인수시험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 2009. 9. 8.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의한 기관사 부족으로 동적인수시험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br/> 그러나 한편 민법 제392조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이유 ...16~17행 전부 및 제18행의 ‘하여야 하는바,’를 각 삭제하고, 제6면 제11행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쓰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br/>2. 추가판단사항<br/> 가. 피고의 주장 취지<br/>1) 원고들의 변제는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5)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로 323,112,738원(=장해배상 303,112,738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최초로 공제급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2009.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1]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br/>[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br/>[3]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의 경우 취소권 행사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