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997건의 결과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
...였다고 하여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br/> ⑷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4. 추가 지급할 퇴직금의 계산<br/> 가.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기간<br/> 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
제5조 ...도 이후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363 임금 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와 기존의 호봉제에 따르거나 공무원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 급여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br/> [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매년 특정한 일자에 임금을 인상하되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에는 소급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들에게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사안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
...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br/>[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3]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임금에 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하는 노사합의가 부당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인지 여부(소...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br/> [2] 환송판결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부분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효력을 일부 무효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무효...
[1] 유흥주점의 사장이 마담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나아가 종업원의 영업 실적에 따라 매출금 중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따로 지급하여 왔다면, 종업원인 마담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한 사례. <br/>[2] 유흥주점의 사장과 종업원인 마담 사이의 손님의 외상 술값 등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은, ① 사장이 유흥접객업자로서 사장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
제24조 ...의 배분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구 여객자동차법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br/> [2]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br/> [3] 사용자가 ...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br/>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 <br/> "차.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해고 또는 출근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원고들 노조 근로자들 중 일부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5호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징계기간 동안 발생한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6.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문제점이나 부당한 양정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
...독자적으로 작업시간과 속도를 변경할 수는 없었다.<br/> 피고는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 연속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JPH(Job Per Hour; 시간당 생산량)를 기초로 공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의 서열보급 업무량도 JPH를 기준으로 정해졌다(갑 제12호증 생산도급계약서 부록1 도급업무 사양서 참조). <br/> ② 피고는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도급대금을 일정한 임률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또는 투입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br/>[2]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br/>[3] 학교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교사들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정액의 연장근...
...에도 甲 조합 소속 근로자 254명의 임금 중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여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甲 조합 취업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정·시행되어 온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의 내용을 모든 직원에게 변동성과급을 기본급의 300%만큼 지급하는 것에서 업무직, 계약직 직원에게는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
... 甲 회사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乙 등이, 정규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인데 甲 회사가 09:00까지 조기 출근하여 甲 회사가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배포한 ‘그루밍 가이드(grooming guide)’라는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 등을 09:30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乙 등이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원직복직 <br/>가) 참가인은 2020. 2. 7. 원고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2020. 2. 7.자 해고’라 한다). <br/>나) 원고는 2020. 2. 7.자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울2020부해1250)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5. ‘2020. 2. 7.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