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br/>[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br/>[2]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이 있다(당초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서, “원고가 최저가 입찰자로 응찰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피고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전제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그후 당심 변론종결일에 진술된 2004. 5. 13.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성( 同性)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지정되어 각 영업용 보세창고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적으로는 운송인 및 운송취급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그와 같은 화물의 보관 및 인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항공화물인도절차상 운송인 및 그 국내대리점인 운송취급인은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br/>[4] 우리의 국제...
[1] 민법 제450조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의미 및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시기 <br/>[2]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승낙 후에 채권양수인이 그 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공무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은 경우, 가압류...
쌍무계약에 있어서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불안의 항변권’의 인정요건<br/>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
① 자산재평가법은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에의 전입,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출판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상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된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이후 자본에 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익년도에 이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③ 출판협동조합은 총회에서 재...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br/> [3] 민법 제366조의 법...
대한민국 국민이 탄자니아연합공화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의한 유언이 본국법인 민법 소정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지법인 탄자니아법 소정의 유언 방식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증서진부확인의 소로써 위 유언장의 진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언장이 증명하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서 그 증서의 진부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1997. 11. 14. 같은 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나 수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절차, 방법, 액수 등에...
...건 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br/> ①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및 계약에 첨부된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와 ‘승인서(Notice of Approval)’에 갈음하여 첨부된 ‘지급보증 의결서’ 등과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이고, KTPI는 피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15조 제2항, 상...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1] 민사 사건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가사소송법에는 가사 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규정(제2조)이 있는 데 반해 민사소송법에는 민사 사건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가 동일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청구원인이 각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관할에 나누어 속...
...례.<br/>[3]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 거래로 인한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로서 신용장대금채무의 일부가 일부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br/>[4] 변제충당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
[1]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로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br/> [2] 이혼 여부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로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의 사정변경이나 상대방의 태도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이...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한 사례.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