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br/>
[1]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하여 신문이 폐간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사실상의 장애 또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 의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제6공화국 수립시인 1988. 2. 25.부터 진행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는 기한의 미도래, 조건의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률상의 장애가 제거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의미이지, 강압통치가 자행되어 언론통폐...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세자들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br/> [4] 신고납세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행위는 부과과세에 있어서의 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조세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통지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행위에 착오 또는 강박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 유·무효만이 문제될 뿐이고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
제24조 ...무가 있고, 또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중 원고만이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소외 차영화는 실제로 상속한 재산이 없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br/> 나. 판단<br/> (1) 국세기본법(1994.12.22. 법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호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
...인에게 종속함이 없이 독립·대등의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대리상이므로, 특별한 지위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본인은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br/> [3] 선박대리점 계약의 내용상 특별한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본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br/> [4]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양하하여 보세창고에 입고시키는 법률관계는 민법상 임치에 해당하므로...
[1] 갑이 을의 피상속인인 병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정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의 관계에서 정이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는 갑의 승계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이 갑을 상대로 한 제소로부터 정과 병 사이에 시...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유 ...br/> [4]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
...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br/> [2]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 <br/>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br/>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
[1]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 제1차 통지는 부당한 거절통지이므로 그 효력이 없고, 제2차 통지는 이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후의 통지이어서 역시 효력이 없다.<br/> [2] 신용장거래는 이른바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그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그 계약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br/> [2]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
...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br/>[2]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있는 동안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지만, 그 토지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는 다시 점유자의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의 점유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돌아가 자주점유 및 점유의...
[1]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br/> [2] 증여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시에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은 분양당첨으로 인한 매매예약의 당사자가 예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br/> [2]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br/> [2] 지게차 자체에 물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