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가. 청구인의 추가를 구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 및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부분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대통령령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
사 건 2020헌바31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
사 건 2020헌바29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0헌바27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제5조 ...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련된 청구(민법 제8조)...
가. 법무법인 ○○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해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재 2015. 4. 30. 2013헌바395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29조 제1항 제1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또는 공...
사 건 2020헌바18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
사 건 2020헌바19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
사 건 2020헌바19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
사 건 2020헌바19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
사 건 2020헌바14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
사 건 2020헌바17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
사 건 2020헌바16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
사 건 2020헌바15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
사 건 2020헌바19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
사 건 2020헌바18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
사 건 2020헌바19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
사 건 2020헌바13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
사 건 2020헌바12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
사 건 2020헌바16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