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
귀속재산 매매대금의 분납금 납부의무와 같은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과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정책형성영역에 속하기는 하나, 그 제재방법과 정도 등 입법목적 달성수단은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매도자인 국가측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매수자의 분납금 납부의무 불이행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사정이 소멸된 후에 매수자가 분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인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 특히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이며, 그 경계가 모호한 데다가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정...
1.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의 합헌의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제하고 있는 부당한 이자 등의 수수행위는 그 경제적,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예금자로 말하자면 금융기관 및 전 국민의 위험부담 하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로서 국민의 건전한 경제윤리에 반하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임ㆍ직원과 담합하여 기준초과의 고액이자 등을 수수하는 예금자의 행위는 ...
1.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 취지는 이 사건 법률규정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이해된다. 2.이 사건 법률규정은 인적회사의 특수성에 따라 ...
1.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
제2조 ...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 2.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이한 공구를 제외한다) 또는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3.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 . 지변하며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가. 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권(退職給與請求權)은 공무원(公務員)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公務員) 임용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支給)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권리(權利)를 퇴직 혹은 사망의 시점에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에 의한 퇴직급여(退職給與)가 후불임금(後拂賃金)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국가배상(國家賠償)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국고의 손실을 가능한 한 경감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된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재판상(裁判上)의 화해(和解)의 효력과 같은,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각종 중재(仲裁)·조정...
1. 징발매매(徵發賣買)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買收決定)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게 되어 있으므로 징발매매는 매매라는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공용수용(公用收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還買權)도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입법목적의 ...
이 사건 청구인들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상대로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還買權) 행사(行使)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위 법조항(法條項)상 환매권(還買權) 행사(行使)의 요건(要件)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公共事業)을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
청구인(請求人)이 위헌(違憲)이라고 해석되는 법률(法律) 또는 법률(法律)의 조항(條項)을 심판대상(審判對象)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위헌(違憲)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로부터 변호사(辯護士)를 대리인(代理人)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補正命令)을 받고서 청구인(請求人)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辯護士)들이 소송위임장(訴訟委任狀)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서(請求書)나 청구이...
가. 청구인 남문중·상업고등학교는 교육(敎育)을 위한 시설(施設)에 불과하여 우리 민법상(民法上) 권리능력(權利能力)이나 민사소송법상(民事訴訟法上)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시설에 관한 권리의무(權利義務)의 주체(主體)로서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있는 청구인 남문학원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여 권리구제(權利救濟)를 받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 학교에 대하여 별도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당...
가. (1) 정당(政黨)이나 그 지구당(地區黨)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所有財産)의 귀속관계(歸屬關係)에 있어서는 법인격(法人格)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請求人)이 지구당(地區黨)의 당원(黨員)일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副委員長)으로서 위원장(委員長)의 명(命)에 따라 지구당(地區黨) 소유(所有)의 플래카드를 설치(設置)·관리(管理)하는 책임자라면 청구인은 그 물건의 총유자(總有者) 중 1인일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적법(適法...
청구인 제기의 단순한 해고무효확인(解雇無效確認)의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증인(證人)인 피고소인(被告訴人)이 위증(僞證)하였다는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는데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係屬)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원래 고용계약(雇傭契約)상의 노무공급의무(勞務供給義務)는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이고(민법(民...
1.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한국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獨立)된 별개(別個)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內部)에 철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團體)로서의 실체(實體)를 갖추어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인정되는 법인(法人)아닌 사단(社團)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憲法訴願審判請求能力)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團體自身)의 ...
제64조 ...) 제55조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인 바,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두 법령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 법 제64조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1항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근거조항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해행정의 수권규정이므로 위임입법에서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에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보더라도 법인설립목적(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
...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ㆍ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국가 불법행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2014헌바148등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이러한 사건유형의 국가배상청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을 일부위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