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br/>[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br/>[3]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4]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
이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4가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의 내용에 대해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재재항변은 이유 없다. <br/> 나. 피고회사는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이 사건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
...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다. <br/>나. 항고인은 2003.5.29. 이 법원 상업등기소에 상호를 ‘ (명칭 생략)’로, 영업의 종류를 ‘1. 법률서비스업, 2. 부동산 개발, 3. 기타’로 표시하여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03.6.2. 항고인은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당좌수표발행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금액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수표를 회수한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준하거나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수표를 회수하면서 지출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출일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상법 제3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br/>[2]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1]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br/>[2]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
...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의 유상감자결의에 의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각은 위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0. 11. 28.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소각대금 14,299,528,935원(1,922,755주×7,437주) 및 이에 대하여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다. 판단<br/>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 대한 의견을 기재하였다. <br/>2. 피고 1,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br/>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는 각 대우전자의 이사로서 위와 같이 신용자금의 원할한 차입을 위하여,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 공시에 적극 가담하여 모두 그 임무를 해태하였으며, 원고는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제1, 2 대출을 각 실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0...
제8조 ..., ③ 해직보상금 미화 375,000달러(합계 미화 525,513달러)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r/> 피고는, 이사의 자기거래인 위 각 고용계약에 대하여 이사회의 적법한 승인이 없어 무효이고, 위 각 금원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br/>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이사회의 적법한 승인이 있고, 위 각 금원은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보수가 아니므로 그 지급에 주주...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0. 10. 24.로부터 1년 이내인 1999. 10. 27.경이 되어서야 구체적으로 구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br/> 다. 피고 대우조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br/> 위 피고는 구 대우중공업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할 때,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br/>[2]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의한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승계 범위 <br/>
...려워,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어 주주총회 소집을 재의결하면서 비록 정관에서 정한 통지기일보다 하루가 늦었지만 이사회가 개최되기 6일 전에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다면 최초 이사회 소집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 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5조 또는 제846조에 의한 배...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br/>[2]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1] 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br/>[2]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상법 제395조에 ...
제14조 ...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특정 부분을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하되, 이전되는 부채와 자산 가치와의 차액을 인수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중의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
[1]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
이유 ... 그와 같은 심사를 거친 서류만을 확인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서류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탓으로 보험자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br/>[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