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997건의 결과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소속 운전기사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월 16일인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유급휴일 ...
[1] 한국방송공사와 외부제작요원 사이에 기준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위 외부제작요원이 이와 별도로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의 각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아이돌보미인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br/> 소속 아이돌보미를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서비스기관에 실질적인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사이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
제5조 ...약 상대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승계 고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용승계 된 선원과 계약기간 중에 고용된 선원의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시 계약 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용승계된 선원 정원 범위에 한정한다.③ 계약 상대자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선박의 관리책임자 등의 낙도보조항로 운항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선원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주식회사의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br/>
[1] 비록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과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br/>[2] 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
[1]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br/> [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1980. 12. 31.) 제2항이 하나의 사업 ...
이유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br/>[4]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br/>[5] 구 근로기준법(1996....
甲이 乙 국립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면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국가가 甲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甲은 乙 대학교의 홍보담당관으로 홍...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제46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br/> 그리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전근로...
<br/>요양기관에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식대를 가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을 정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서 ‘상근’이나 ‘시간제 근무자’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단시간근로자...
제85조 ...조합 예산교통지회가 해산으로 이 협약 이전의 단체협약은 2011. 4. 5.부로 소멸되고 새로이 체결된 이 협약을 2011. 7.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다. <br/> 라.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11. 6. 8.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고 2010.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급 +...
... 1.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고합770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796, 6985(병합), 7278(병합), 2016고단961(병합) 판결<br/>【주 문】<br/> 제1, 2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br/>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4에 대한 2015년 8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br...
[1]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
형식상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임사무 외에 일정한 직책을 맡아 회사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경우, 그 이사나 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본 사례.<br/>
.... 27. “①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2007. 11. 13.) 이후 퇴직한 근로자인데, 원고들은 2007. 5 31. 해고되었고, 위 해고처분이 사실상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만으로 당연히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유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②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품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임금상당액이므로 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