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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이사회 결의는 당시 대표이사로서 소집권자인 원고가 소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집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2005. 7. 26. 이사회결의는 소집권자인 원고가 소집한바 없으므로, 역시 무효이다. 2)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는 그 의사록에 의장인 소외 1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상법 제37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제114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
[1]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便益)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게 권한을 위임하여 체결된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망인이 타인에게 살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원고 1에 의하여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데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자필서명란의 서명이 망인의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일정한 업무분장하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가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2]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한다고 하...
상법상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하여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으나,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공평한 손해배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은 각기 그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정기용선자라 하더라도 해양사...
...Option)을 행사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br/> 가. 대우는 회사분할시 요구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br/> (1) 이의제출 공고의 부적법<br/> 공고내용에 신설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채의 사업설명서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외 일간지 등에 이의제출 공고를 게재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527조의 5 소정의 공고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br...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
...812,155원과 이익잉여금 31,616,805,466원이 잉여금으로서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자기자본총액을 수정하고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br/> ㈏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고려석유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1999. 2. 26. 실시한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 56,647,215,000원을 전액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으나, 상법에 의하면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
[1]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br/>[2] 상법 제69조 제1항의 성질(=임의규정) <br/>
...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체가 신 회사채를 발행하고, 구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이 신 회사채에 대하여 다시 지급보증한 경우, 위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구 회사채채무가 소멸하였다면 두 번째 지급보증으로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불법행위소송에서 항변이 없어도 직권으로 과실상계를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br/>[5] 상법 제401조에 정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
제4조 ... 수 없으므로 그 대등액 상당을 회사 임직원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고, 다만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한 금액이 대출금채권의 양도대금을 상당히 초과하여 그 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br/>[4]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br/>[2]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 및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3] 용역계약의 성공보수 지급약정을 상법 제61조에 의한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본 사례 <br/>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
...r/>[4]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br/>[5]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1]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1]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br/>[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
...상태에서 정책적 고려 아래 회전매입을 계속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 기업어음의 만기 연장에 불과하며 이로써 종전의 손해가 소멸하고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종 회전매입결정이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재정건전성과 무관한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관여행위와 금융기관의 기업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br/>[2] 상법 제401조...
[1] 상법 제63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1]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