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은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동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심위원회의 재심은 사립학교 및 그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및 그 교원은 국가의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1.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찰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손상 방지, 원활한 경찰권의 행사 등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그러한 범죄의 중대성 및 경찰공무원 신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다. 2.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
1. 청구인의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9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선고로써 유족연금의 지급청구권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제77조...
1. 범죄행위로 刑事處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身分上 不利益處分을 하는 방법과 별도의 懲戒節次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立法者의 裁量에 속한다. 2. 공무원에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고 하는 公益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한 법원이 범죄의 모든 情況을 고려한 나머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執行猶豫의 判決을 하였다면 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
1.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동종행위의 반복가능성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능성을 뜻하고, 법제의 변동으로 제도가 폐지된 경우 문제해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
제68조 ...구는 부적법(不適法)하게 된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동종행위의 반복가능성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능성을 뜻하고, 법제의 변동으로 제도가 폐지된 경우 문제해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제68조 ...따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일반적으로 국정의 기본방항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최고정치기관의 행위를 통치행위 또는 정치문제라고 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외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단체장 선거일의 결정은 국정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고,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문제해결의 기준이 제시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憲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判示)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2. 헌법(憲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는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와 함께 과세요건명확주의(課...
1.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法律)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인 공상공무원(公傷公務員)에 국·공립학교 교원만을 포함시키고 사립학교교원(私立學校敎員)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보훈대상의 범위, 내용 등에 관한 입법자(立法者)의 입법형성(立法形成)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立法政策) 문제로서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 있는 차별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과 같은 사립...
...의 권리행사(權利行使) 및 의무부담(義務負擔)에서 차별(差別)을 함과 마찬가지로 의무(義務)와 권리(權利)의 부담(負擔)·이행(履行)·실현(實現)·행사(行使)의 가능성(可能性) 등 권리관계(權利關係)의 성질(性質) 및 형편(形便)과 형평(衡平)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合理的)인 차별(差別)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직(解職)의 위법(違法), 부당(不當) 여부와 그 정도(程度)를 일일이 가리지 않고 일정기준(一定基準)에 의하여 일률적(一...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있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違憲)일 때에는 합헌(合憲)일 때와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재판(裁判)의 주문(主文)이 달라질 경우 및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주문(主文)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法律的) 의미(意味)를 달리 하는 경우라야 ...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違憲與否審判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그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이...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는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提請申請)에 대한 기각결정(棄却決定)을 고지(告知)(송달(送達))...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가처분적(假處分的) 성격(性格)을 가지는 것이다. 2.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5조는, 동(同) 규정(規定)에 의하...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제38조, 제59조의 규정(規定)에 위반(違反)된다. 재판관 조규광, 한병채의 반대의견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1.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新法)이 소급적용(遡及適用)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구법(舊法)에 대한 위헌여부(違憲與否)의 문제는 신법(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