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은 같은 목적사업을 운영하는 사인과 달리 다양한 출연재산 사후관리의무 및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하고,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출연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더 강화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익법인등과 사인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차별취급을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45조 ....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
사 건 2022헌사10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사 건 2022헌사10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사 건 2022헌사10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사 건 2022헌사10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사 건 2022헌사10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사 건 2022헌사9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9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9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9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9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9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9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9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9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8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8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9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9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