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매매부지 중 1/2 지분의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 기아자동차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나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그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br/> (2) 하자담보책임의 인정 여부<br/> (가) 원고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매도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민법 제580조), 이 사건과 같이 엄청난 양의 오염토 및 폐기...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3행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을 ‘이 사건 토지 및’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부제소합의<br/>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중 정당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그 초과 부...
...하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위 협력의무에 기초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부...
[1]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이 때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 제4항, 제371조 제2항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br/>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시행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상실된다. 이는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br/>
제46조 ...행위는 상행위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부동산 중개업무를 실제로 영위하여 상인인 자가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상행위로 간주된다.<br/> [3]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1]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br/>[2]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br/>[3]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4...
제4조 ... 실행하여 회수한 금액이 대출금채권의 양도대금을 상당히 초과하여 그 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br/>[4]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와 관련하여,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부칙 제4조의 취지는 민법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
...서 발명자 명의를 피고 2로 모인하여 특허출원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2를 발명자로 하여 피고 회사로 명의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피고 회사가 그 특허권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피고 2의 이와 같은 모인출원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서 ...
제420조 ...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상속권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br/> 살피건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
[1]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
[1] 무릇 민법 제470조가 규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채권의 행사자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져야 하고, 변제자가 이와 같이 믿는 데에 과실이 없었어야 한다. <br/>[2] 원고의 예금통장과 인장 등을 절취한 절도범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 은행의 3개 지점에서 순차로 현금 2,500만 원, 현금 2,000만 원, 현금 1,900...
[1]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br/>[2]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목...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
...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br/> ⑵ 피고들은, 일부 원고들이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은 대금지급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불과할 뿐인 점, 원고들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대부분 소액 거래인 점 등을 볼 때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들의 위와 같은 소액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처분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행위는 민법 제6조에 규정된...
...주소지임)로 바뀌었다. 그러나 피고 2는 피고 1과의 불화로 1995. 말경부터 현재까지 딸 소외 6의 집(안산시 (상세주소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다. <br/> ⑶ 원고는 2003. 6. 13. 이 사건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 당시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즉 피고 1의 제1 아파트아파트, 피고 2의 제2 아파트아파트로 보내면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에 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1]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br/>[2]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