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사 건 2022헌사8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8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9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8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8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8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8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8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8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
사 건 2022헌사8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8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8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8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8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7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7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7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7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7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8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2. 8.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