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피청구인의 2011년도 공무원채용시험공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당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시험도 이미 종료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위 시험 공고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제5조 ...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익수의사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병역의무자로서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제2국민역: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身體檢査)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戰時勤勞召集)에 의한 군사지원업무(軍事支援業務)는 감당할 ...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금수급자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도한 지출을 줄여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금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와 동...
...규의 체계 및 관련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191, 판례집 23-2하, 620, 624 참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대상 소득 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청구인에 대한 시청제한 행위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된 2008. 10.경부터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용 시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여성방송 채널이 존재함을 안 이후인 2009. 11.경부터 별다른 이의 없이 1년가량 일반방송만을 시청 하였으므로, 그 무렵인 2009. 11.경에는 청구인에 대한 시청제한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시내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어 근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2헌마688, 2012헌마762, 2013헌마82 등)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7. 위 각하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제108조 ...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행위를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공권력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경험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이번 수형기간 중 첫 번째 작업장려금 계산액 고지를 받은 2011. 5...
사 건 2012헌마688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북구 등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인데, 버스를 환승하는 경우 환승요금을 면제하는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인해 버스승객들이 급증하여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사 건 2012헌마429 정년 불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한국통신(현 KT)에서 근무하다가 2001. 7. 1. 그 관계회사인 ○○신용정보(주)로 전근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고용기간을 2004. 7. 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2. 9. 6. 면직처분된 자인바, 청구인은 ○○신용정보(주)가 2002. 2. 27. 한국통신 출신의 직...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제68조 ...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이 사건처리를 함에 있어서 신고인 등 당사자의 출석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조사의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신고인이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내사종결할 수 있을 뿐인바 반드시 출석 대면조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38조, 제40...
가.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24조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전제로 그 불이행에 따른 본안사건에서의 효과를 정한 법률조항으로서 담보제공명령 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항고사건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나.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 법원이 소송비용담보제공...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 헌법상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8. 법률 제907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그 조항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위반행위의 시점에 시행되었던 동일한 내용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이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결정(판례집 17-2, 360)에서 이미 합헌의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그 판시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금지대상을 구체적으로 법원의 기능을 저해하는 집회로 한정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오늘날 법인의 반사회적 법익침해활동에 대하여 법인 자체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가. 이 사건 규정은 마사회의 독점경마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사경마에 제공된 재물을 전부 박탈함으로써 유사경마를 원천금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몰수·추징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몰수대상 ‘재물’은 유사경마의 주최자가 취득한 승마투표권발매금액 전부와 상대방이 취득한 환급금 전부를 의미한다. 다만, 유사경마의 주최자가 환급한 금액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