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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사4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4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5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4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4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4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5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4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5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4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4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3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5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4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3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사 건 2022헌사4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심판대상조항은 예비군대원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
가.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손상행위란, 청원경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
사 건 2022헌사2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사2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