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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 ‘퇴직’의 의미(=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
이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4. 1. 28.”을 “2014. 3. 6.”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br/>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br/>가. 참가인의 주장<br/>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 귀속시킨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운송회사가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구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하회하는 경우, 그 합...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제6조 ...합이 자인하고 있다), 1981. 3. 13. 종철연락소로 전배되자 그 날 조합원등록을 마친 후 항만하역작업에 종사하다가 1998. 12. 12. 피고 조합을 탈퇴하고, 참가인 협회로부터 퇴직금으로 55,465,700원을 수령하였다.<br/> 다. 항만하역 근로자들은 도급제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역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사업장에 투입되어 하역단가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경력연수에 따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출퇴근 상황의 감독 및 정기적으로 판촉관련 교육을 실시한 점,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상의 성실의무 위...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다.<br/> [2]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계속근무기간의 중간에 적용될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에 유효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신설·시행으로 인하여 1981. 4. 1.부터 종...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간주의 효력이나 직접고용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직원 채용 당시 지원자로부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을 기초로 인사기록을 작성했던 점,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
...사에서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br/>나. 이 사건 해지 합의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br/> 설령 이 사건 해지 합의 이후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해지 합의 전까지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제5조의2 ...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 전제로 미리 지급된 돈으로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선불권 판매금액에 상응한 미용시술 용역이 모두 제공될 것을 전제로 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되, 선불권 판매금액 상당의 용역이 제공되지 못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그만큼의 수수료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임금...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외주사업체와 용역...
제27조 ...임업무에 따른 원고의 채권회수 성과 수수료를 말한다. ⑤ 추심활동비용이란 원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채무자 방문비용, 초본발급비 등 추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제3조(당사자의 지위) ① 본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이고, 원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br/>[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乙 회사에게서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甲 등을 포함한 팀장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乙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br/>[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3]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
[1]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