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br/>[1]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법정대리인) <br/>
이유 ...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2011. 2. 17.자 해지통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br/>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가.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3기의 차임 연체에 이르지 않는 이상 최장 5년에 이르기까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2기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40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가 시행된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
<br/>[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나,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
[1]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같은 1세대 항생제인 한미테졸로 교체하여 투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료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위 과실로 인해 망인으로 하여금 치사율이 매우 높은 패혈성쇼크 상태에 이르게 하여 결국 △△△△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의료법인 복천의료재단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각자 위 손해를 배상...
제11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해 인정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br/> (나) 피고 1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리 토지의 회복을 위해 피고 1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
[1]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데,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br/>[2] 甲 지방자치단체와 임차...
이유 ... 주장한다.<br/>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2항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에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제2항).<br/> 따라서, 10%의...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심야에 甲 회사 시설물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비록 乙 등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폭력행위는 외견상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
...급대금, 즉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2008. 10. 29.자 변경계약은 무효이고, 설령, 위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각 변경계약은 하도급업체의 직접 지급청구를 피하기 위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8조 소정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가족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의 동기가 사건본인의 복리보다는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양육상황·친양자 입양의 동기·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br/>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br/>[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br/>[3] 상고이유의 제출 방법과 기재 내용<br/>
제487조 ...다.<br/>[2]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
...하였다.<br/> ○ 피고는 2009. 5. 11. 공탁금 424,328,767원을 출급한 후, 앞서 상계의사를 표시한 283,510,140원을 제한 나머지 140,818,62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br/>[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br/>2. 주장<br/>가. 원고의 주장<br/> ○ 채권양도가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도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52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甲의 유책성이...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꾀하여야 하고, 만연히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br/>[2] 채권자 甲이 乙을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보다는 대표권 있는 이사 개인...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