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1]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의·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
...1이 2000. 5. 18. 사망하자, 위 망인의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소외 4의 아들인 원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다. <br/> 나. 그 후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소외 4가 2002. 1. 15. 원고의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26.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자인 원고는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일반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신고를 최고 및...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br/> [2]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br/> [3]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
[1]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br/> [2]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계약이전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은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금융기관과 대출채무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br/>[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의 ...
... 당심 증인 박진수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35호증의 1 내지 7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봉재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3. 결론<br/>그렇다면 피고는 ① 선정자 박재상에게 4,131,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1,827,500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1]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br/>[2] 건물이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블록으로, 지붕이 스레트로 각 이루어져 있어 상당기간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이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br/>
제21조 ...보험사고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 생명보험에 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br/> [3]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
...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는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br/>[2]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
... 함이 상당하다.<br/>[2]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 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한다. <br/>[2]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제477조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가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은 약관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과는 달리 채권자가 임의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br/>
[다수의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
[1]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br/>[2]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br/>
주식보유 및 손실보전, 소위 '주식파킹' 약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지정하는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된 손실을 정산하여 보전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보유 및 손실보전약정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손실보전약정은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니지만 위 약정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실의...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 <br/>[2]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br/>[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