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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타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업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배목적’이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채무자인 정현수, 정지선, 지봉애에 대한 채권회수의 결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상법상 자회사 소유의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화성사가 원고의 주식을 50% 이...
...이 사건 주식 가운데 13,390주를, 2000. 2. 10. 나머지 38,210주를 각 증여받고 아울러 별지 1. 목록 기재의 이 사건 구 주권도 교부받아 사실상 피고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음에도, 피고회사는 원고의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를 거부하고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br/>(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1987. 8. 21. 이루어진 이 사건 구 주식의 병합은 구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 않고서는 화물을 인도하지 않도록 별도의 약정을 하거나 주의 촉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br/>[3] 보세장치장 설영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br/>[4] 상법 제789조의3...
... 4. 2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은평정보통신 주식회사와 은평방송과의 합병비율을 1 대 0.0842로 하는 합병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은평방송은 2001. 5. 31. 은평정보통신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은평정보통신 주식회사는 드림시티은평방송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br/> 라. 신청인들은 소멸회사인 은평방송의 주식을 150,750주 (30.15%) 소유하고 있는 은평방송의 주주들로서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01. ...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br/>
[1] 신주인수의 법률적 성질이 상법상으로는 사원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입사계약으로 인정되고,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 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 가액대로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자산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부당행위 부인의 대상이 ...
...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비록 보호의 대상과 보호의 목적이 다른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단순 비교하여 그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상법 제861...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br...
...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br/>[2]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가 피부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피...
.../> (3) 보조참가인의 단체규약 또는 취업규칙에는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취업규칙 제106조에는 ‘보조참가인은 사원의 업무 외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br/>[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br/><br/> 나. 판 단<br/> (1)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따라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로서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파산법 제152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파산법 제7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br/>
[1]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취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 [2] 소송의 목적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서비스표 명의 변경을 구하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제3자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인 변경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그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소...
[1] 사실상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자본금 504억여 원 중 86% 이상에 해당하는 436억 원을 가장납입을 통하여 증자하였고, 향후 공사수주시 공사실적평가를 좋게 받아 추가적인 수주에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무리하게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이러한 가장납입과 저가수주로 그 능력을 엄청나게 초과하는 공사를 수주하고, 그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높은 이율의 단기차입금(사채)으로 조달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과적...
...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br/>[3]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에 있는 자나 그 피용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1]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br/>[2] 주식납입금을 회사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하였으나 이미 회사가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주...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사례.<br/>[3]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선금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 사례.<br/>[4] 상법 제644조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
[1]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
[1]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