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지방법원 2010년 2월 12일

2009고합1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걸쳐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밝혔다. <br/>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2009. 4. 8.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차개발투자자금 등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조사위원인 공소외 12 회계법인은 2009. 5. 6.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 3,275억 7,900만 원인 반면 청산가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