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정기승급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관리규정 등이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
...이 증·개축 공사를 마친 다음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로에 ○○호를 운항하면서 최대 화물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초과 운임을 취득하여 왔다.<br/>3. ○○호의 교육훈련 미준수 및 사고 전력<br/> 여객선 운영 등 해운업 운영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선박 및 선박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운법에 ...
...나. 피고는 수습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228원 65전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광업소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위 통상임금액을 원고의 최초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평균임금’이라 한다),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률에 따라 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지급...
이유 ...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여 재임용...
...의 공소외 4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br/>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2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br/>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4(제2심판결의 피고인 2)는 각 무죄. <br/>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
제14조 ...교신을 하였다. 이후 위 4편의 논문은 순차적으로 KCI에 등록되어 한국연구재단 통합검색 등 사이트에 게재되었고, 2022. 3. 21.경에서야 4편 모두 온라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br/> 5)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제2호)’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각 호에 규정된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br/>[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br/>
제420조 ... 그대로 인용한다. <br/> 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br/>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19,333,332원(2018. 1. 1.부터 2018. 4. 30.까지 4개월분)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0.부터 위 4개월 분 임금을 지급받은 2020. 5. 11.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준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이 법인세법령이 정한 적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원고와 위 3개 업체들 사이에 업종이나 규모가 비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원고와 위 3개 업체들의 보수 지급 사이에 있어 각 대표이사들과 회사와의 근로계약 조건, 각 대표이사들이 수행한 업무·부담한 위험의 내용...
...회사의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추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관리팀장이 한 ‘사표를 쓰라.’는 표현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의 의미가 아니라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甲 회사가 乙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한 적은 없으나, 서면 통지 여부는 해고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甲 주식회사가 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전년도 내부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연봉월액 × (내부평가급지급률 + 경영평가성과급지급률 - 차등재원 + 차등지급률)’의 산식으로 계산한 성과연봉을 근로자인 乙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乙 등이 내부평가급이 포함된 성과연봉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갑 제1 내지 5, 16,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의 주장<br/>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br/> 나. 관계 법령<br/> ■ 근로기준법<br/>제23조(해고 등의...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을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甲은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후 乙 회사가 甲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하였더라도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원고, 피항소인】 <br/>【피고, 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br/>【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09구합3013 판결<br/>【변론종결】2011. 3. 17.<br/>【주 문】<br/>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 피고가 200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7,810,440원, 근로소득세 1...
이유 ... 또한 별지 소송대리 및 변호인선임료 내역과 같은 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 11. 22.부터 2003. 10. 28.까지 원고 협회의 예산으로 변호사 보수 합계 85,66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피고를 당사자로 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및 그 본안 사건에 관하여 44,330,000원, 소외 3 외 11인의 해고관련 다툼 사건에 관하여 18,330,000원,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 관하여 23...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br/>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 (가), (나)목 에 정한 직무상의 행위 또는 같은 항 제6호 에 정한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br/>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r/>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