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br/>
..., 을 20호증의 6, 7, 을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종료 이후 2010. 12. 2.경 피고로부터 생산장려금 명목으로 60만 원, 노사상생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150만 원, 성과급 명목으로 150만 원 합계 360만 원씩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br/> 그러나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근로기준법 제43조)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
제5조 ... 공소외 3 회사 리노베이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소외 3 회사는 이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05. 6. 28. 이전까지 기성금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고, 그 공사가 끝난 이후 2005. 8. 24. 나머지 공사대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2005. 8. 24.자 15억 원은 회계상 ‘선급금’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는 위 15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분기말인 2005. 9. 30. 기준으로 발행되기 때문...
이유 ...br/> ○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중 근무태도평가가 30점으로 배점이 높고, 주관적인 평가항목임에도 해당 부서장 1명만 평가한 점, 참가인들 대부분이 징계, 근태, 경미사고 등 객관적인 항목에서는 최상위권 점수를 받았으나 근무태도평가에서는 최하위권 점수를 받은 점, 징계, 근태, 경미사고 항목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음에도 근무태도평가는 만점을 받은 잔존근로자가 12명(11.4%)인 점, 근무태도평가에서 참가인들과 잔존 근로자들 사이의 점수 차...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0가합993호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76,031원을 기준으로 한 78,235,899원 상당 및 20...
...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을나 제13호증, 을나 제15호증, 을나 제16호증, 을나 제20호증, 을나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다. 관련 규정<br/>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br/>라. 판단<br/>1) 근로기준법상 ...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br/>[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br/>
제136조 ... 전제가 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br/> [3] 노동조합관계자들과 사용자측 사이의 다툼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
이유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甲 공사가 직원인 乙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乙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업무와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환송 전 원심이 乙 등의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
제420조 ...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퇴직 후 고객 환불금액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br/> ① 퇴직 후 환불금...
이유 ...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중앙2020부해106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가. 원고의 주장<br/>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 2. 11. 원고에게 "사표 쓰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그로써 원고는 해고되었다. 그런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
...2. 4. 20:4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내 계분장에서 콤프레셔 에어건으로 콤베이어 청소를 하던 중 옷이 콘베이어에 끌려 들어가 오른쪽 손부터 팔꿈치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br/>나. 원고는 2015. 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
...1972 판결을 인용하면서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 분할로 인한 고용승계도 사용자가 회사 분할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57조 제1항과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지 ...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위 선원 등은 자신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과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선원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위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무효)<br/>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br/>[2]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
제5조 ...부문과 새마을금고법 제5조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말한다.<br/>[2]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지역새마을금고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사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은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3]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