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br/>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
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당초의 약정 종료일인 정년 이전에 종료시키되 그 대신에 사용자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희망퇴직약정을 하였고, 다만 편의상 그 약정에 따른 퇴직일자를 일정 기간 후로 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이 성립됨으로써 그 근로자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그 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함으로써 당연퇴직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써는 희망퇴직약정에서 퇴직 예정일을 정한 취지에 비추어 이미 확정된 그 희망퇴직약정에 따...
...한 방책’과 ‘조선인 내지이주 알선요강’을 결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관 알선 형식의 노무동원계획을 실시하였다. 태평양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즈음인 1944. 8. 8.에는 각의에서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을 결의함으로써 특수기능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에도 적용하였다.<br/> (3) 남성들이 전쟁에 동원되어 인력이 부족해지자, 일본 정부는 1943. 9. 13. 차관회의에서 ‘여자근로동원 촉...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
...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판결 주문이 달라질 경우라야 할 것인바, 위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개정 노동관계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위 파업이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개정된 노동관계법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로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사용...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후 乙 회사의 업무용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업무를 도급받은 丙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乙 회사에 재입사하였는데, 甲이 丙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乙 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호봉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같은 운전직 근로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직군·직종의 직급 및 임금 체계 등의 심리 없이 甲이 직급별 표준체류연한을 채울 때마다 승격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甲의 ...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망인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 상당을 얻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여 이를 적용하기도 어렵다.<br/>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망인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 상당을 얻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여 이를 적용하기도 어렵다.<br/>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한다.<br/> ...
헌법 제3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 제81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
[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그러나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더 이상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된다.<br/>[2]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제87조 ...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br/>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제1차) 또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 및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제2차)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br/>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보명...
가.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br/>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